[한국태권도신문]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4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직무 정지 중인 이상헌 사무1처장에게 직위 해제(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이 사무1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뜻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게된 계기는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김창식 회장이 지난 2월 13일 KTA 이사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의 비리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 되어졌다. 녹취록에는 김종기 전 국가대표 감독과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A씨와의 대화가 담겨져 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열린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이 처장이 선발인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경기력향상위원들에게 지도자 선발 평가에 앞서 보여줬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무1처장은 특정인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을 뽑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무1처장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린 2018년
(사진 좌측 첫번째 김태호 서울특별시의원 -의회에서 질의 하는 모습)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01.16.부터 2010.01.26.까지 태권도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조사비(현, 회원의 회비)를 승품, 단심사비에 포함하여 부당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불공정행위를 계속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조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 00구 태권도협회 A관계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2018년 2019년도 서울시 지역 내에서 5단 이하 태권도 승품. 단 심사업무를 100% 독점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품(단)심사를 볼 수 없는 구조에서 심사수수료 외 회원의 회비(전, 경조사비)를 1명당 10,800원씩 징수하고 있다.” 며 심각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01.21.경부터 약 3일간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 시절 정00 관리위원장과 핵심인물인 서울시체육회 고위 임원 A씨에 의하여 회원의 복지기금 786,749,855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정에 의거 복지기금을 유족부조금, 경조금,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차용 후 관리단체 기간 중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보관 중이던 심사수익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한태권도협회로 부터 심사수익금을 수령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까지 복지기금을 정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A관장은 “관리단체시절 모든 권한은 관리위원장이라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행정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은 관리단체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회원의 회비로 적립된 복지기금의 혜택은 일선 회원 관장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원의 복지기금을 인건비나 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복지규정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2월 27일 경찰청인권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태권도장과 학원을 대표해서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조성길 대표와 학원총연합회 황성순 위원장이 참석했다. 태권도장을 대표해서 참여한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조성길 대표의 발제 주제는 "동승자 탑승 완화"였지만 "동승보호자 미 탑승"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7년 조성길 대표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도장단체가 함께 만든 통학버스위원회에서 콘티부터 적극 개입해서 제작한 3편의 영상을 연속방영하며 통학차량 승,하차 운전자 교육 및 지도,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유형에 대한 올바른 대안, 15인승 이하 통학차량 운전자 매뉴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동영상은 방청석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며 "동승자 탑승 완화"를 적극 반대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고 논리적으로 준비된 반박에 공청회장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조성길 발제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2013년 세림이 사망으로 통학차량 구조변경, 강제폐차, 동승자 강제탑승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는 차량 방치로 인한 한 여아의 사망으로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이 강제도입 되는 등 대한민국은 아이가 사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월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 국기원 이사회 운영, ▲ 법인 사무운영,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국기원은 2019년3월7일(목) 오후2시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서 국기원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체부의 정관개정 반려에 따른 여론수렴과정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국기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28일(목) 보도자료에 의한 국기원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결과 발표에서 국기원은 내부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3천 만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OOO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계약업체인 OOO와 수의로 재계약한 것이다. 또한 예산이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 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8. 7. 15.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된 국기원 승품(단)심사에 직원과 일부 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심사 한 사실을 B구 태권도협회에서 고발하여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하여 조사 중에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오늘도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방문조사하여 부정심사 당일 촬영한 동영상, 조작된 평가표, 징계 문서 등을 요청한 상태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부정심사가 드러나자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결국 A직원은 견책, 평가위원은 자격정지 징계를 줬다. 심사부정 행위를 영구제명이 아닌 견책 및 자격정지는 형평성 없는 징계로 과거 부정심사에 무척 강경하게 대응했던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태권도 승품(단)심사는 태권도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 등 태권도 유관단체는 심사와 관련해 질서 확립과 각자의 감시기능과 정화기능을 통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심사집행과 감독을 해야 할 직원이 평가위원들과 공모하여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 재위임 계약서 제1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2월27일(수) 오늘 오전10시30분경 양천구 목동야구장내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제적이사24명중 이사18명 감사1명이 참석하여 2019년 제1차 전체이사회 심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심의안건 중 경직성예산에 관한 건으로 올해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게 되는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4월부터 약6개월간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선수개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제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송사에 관한 건으로는 회원의 회비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송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강남구 징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에 관한 건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관리 위원을 강남구협회에 파견하였으나 자격정지가 풀렸고 회원 간의 불화 없이 화해한 것으로 파악되어 심사관리 위원을 철수하고자 하는 것에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9년2월27일(수)자에 강남구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협회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및 송파구태권도협회
[한국태권도신문] 지난2월23일(토) 서울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국기원 승단심사에서 371명이 승단심사에 응시하였으나 49명이 불합격하고 15명이 심사를 취소하였으며 307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기원 승단심사에는 심사 진행을 비롯하여 평가위원과 응심자 모두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 정돈된 질서와 엄숙한 환경 속에서 심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의 평가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회차 결과를 공지한 일로부터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이후 접수된 신청 건은 각하 처리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의 신청 시에는 소청비를 함께 접수해야 소청이 최종 접수된다고 밝혔다.
[한국태권도신문]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 한국 태권도가 추구하는 대명제다 .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TA·회장 최창신 )가 내건 기치로 , 태권도가 실종돼 가는 일선 도장의 현실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구호다 . 짧은 열두 자가 담고 있는 함의를 이해할 때 도장 나아가 한국 태권도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 이 맥락에서 KTA가 기획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가 펼쳐졌다. 지난2월 22~23 일 백석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에서 열린 2019 KTA 강사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직무 교육은 도장 활성화를 향한 고심의 깊이가 느껴지는 배움터였다 . 올 한 해 도장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강의를 맡을 KTA 강사 50 명이 모여 어떠한 콘텐츠를 어떻게 가르칠지 토의하고 이를 공유하는 현장에선 , 뜨거운 숨결이 배어 나왔다 . 이 프로그램은 2010 년에 첫선을 보였다 . 도장 지도자 재교육을 맡은 KTA 강사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새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개설됐다 . 이후 재교육의 장을 활용하려는 욕구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 이 프로그램을 기획 ·주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2월 23일(토)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국기원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통합 승단(1~5단) 심사대회는 총 371명의 응심자가 참가하여 품새교육 등 기존 품(단) 혼합심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올해부터 강북지역과 강서지역에서 시행하던 승품(단) 심사대회를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통폐합하여 통합심사를 시행하면서 1~3단 응심자들이 4~5단 승단심사에 합류시켜 별도의 승단심사장이 열리게 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최진규 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응심자 전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마음껏 발휘해서 전원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격려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연간 13만여명에 이르던 응심사가 2018년도 기준 7만여명으로 급감하면서 심사 집행비를 줄이기 위해 일선관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사장 통폐합을 기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지 않는다. 앞으로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수련생들도 줄어들 것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근원적인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사무국장은 전화 통화에서 “통폐합 심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체육회가 1980.4.3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2019. 02. 25(월)부터 9일간 회계 및 운영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관리단체 때를 비롯해서 그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호하던 서울시체육회에서 갑자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태권도인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외 36명의 의원들이 “2019년 2월 19일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 발의하자 서울시체육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전감사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특별감사를 하는게 아닌가하는 주변의 시선이다. 서울시의회에서 구성된 특조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서울시체육회는 물론 서울시태권도협회를 포함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특별조사에 들어가 만약 비위사실이 발각되어 서울시의회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엄청난 태풍의 핵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체육회가 과연 사정의 칼날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감사를 진행할지는 의문스러운 가운데 모든 태권도인들은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