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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천택 이사. 국기원장 직무대행에 선임

▲국기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손천택 이사 (사진 : 국기원 제공)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2월 26일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월 1일(수) 국기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손천택 이사를 국기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후 국기원 이사회는 연장자 순으로 김성태, 손천택, 김무천 이사 3인을 추천했으나 김성태 이사가 고사함에 따라 여성 이사인 김지숙 이사를 포함해 3명을 추천했으며 최영열 원장은 김영태, 김성배, 허흥택 3명을 추천했고 오노균 후보는 김춘근, 박현섭, 이고범 3명을 직무대행자로 추천했다.

 

이들 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기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손천택 이사를 국기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국기원 정관 제15조 (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국기원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국심사 건, 찾아가는 승품(단)심사 건, 일선 도장 살리기 지원책 등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시점이지만 선출된 임원들이 제역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향후 국기원은 전갑길 이사장의 문체부 승인 결과와 국기원장 무효 소송 결과 등 예측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최영열 원장의 복귀 전까지 국기원이 다시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정화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은 인천대학교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장,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사무차장,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 국기원 연구소장 등으로 태권도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손천택 이사는 이날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으로  국기원장 선거 무효 소송 본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기원장의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A태권도인은 손천택 직무대행의 선임을 두고 평소 소신있는 발언과  체육계와 태권도계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 위기의 국기원을 살리는데 적절한 인선이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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