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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국내 승품(단)심사 평가결과 심의 및 품,단증 발급”규정 위반

-국기원, 국내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품,단증 발행!
-대태회, 응시자의 심사평가(채점)표 국기원에 제출 안해 문제점 심각!
-국기원, 저단자에 대한 품, 단증만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기능 수행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국내 승품(단)심사와 관련하여 태권도심사규정 제16조(심사위임)에 따라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고 심사위임에 따른 심사의 제반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 저단자로 구분되는 태권도 1~4품, 1~5단 심사의 권한 중 일부와 6~9단은 심사추천 권한 그리고 심사관련 징계 등을 국기원이 별도로 심사위임을 체결한 단체와 기관을 제외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재위임한 시, 도 협회의 일부 심사시행단체가 국기원 승인없이 승품(단)심사비를 인상하거나 심사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할 회원의 회비를 관장 또는 응시자에게 납부하게 하여 태권도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동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와 계약한 심사위임사항에는 「태권도심사규칙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25일 이내의 기간을 시, 도 태권도협회와 구분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태권도심사규칙 제27조2항4호를 확인해본 결과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명부(별지서식5)와 심사결과를 심사시행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국기원에 제출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의 명부는 합격, 불합격이 판정되기 전 모든 대상자를 의미하며 심사결과는 심사과목별 평가위원의 확인 및 평가표(채점표)가 기본이다.

 

심사시행단체인 각 시, 도 협회에서 승품(단)심사를 시행하고 응시자의 명부와 평가위원이 평가한 심사평가표(채점표)는 심사시행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하여 국기원에 제출하여야 당연하나 응시자명부는 각 시, 도협회가 심사시행 전에 국기원 전산을 통하여 등록하는 필수항목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심사과목별 평가(채점)표는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기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권도심사규정 제12조(심사평가)3항 「심사의 합격은 각 과목별 합격여부를 종합 판정하여 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국기원은 품, 단증을 발급하기 전에 각 시, 도 협회 심사평가위원이 평가한 심사평가표(채점표)를 기준으로 최종 국내심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합격여부 등에 따른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하고 품, 단증을 발행하여 소속단체를 통해 심사합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한 각 시, 도협회는 승품, 단 심사를 시행하고 평가한 후 자체적으로 심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합격자판정을 결정하며 해당 시,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는 합격자 인적사항 등 명단을 정리하여 국기원 전산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며 대한태권도협회에 합격자인원과 추천수수료 및 국기원에 지급하는 발급급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 도 협회에서 보낸 승품, 단 심사 합격자 인원과 발급수수료를 계산하여 국기원에 납부하고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보낸 합격자인원과 발급수수료가 확인되면 품, 단증을 발급하여 각 시, 도협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승품(단)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원이나 국내 심사를 일부위임 받은 대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과정에서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또는 개선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를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국기원은 승품, 단 심사과정에서 필히 시행하여야 할 국내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생략하고 품(단)증을 발행하여 규정위반 품(단)증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제부터라도 국기원에서 정한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을 각별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일부 위임한 저단자심사평가과정에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국내심사심의위원회 및 원장의 승인도 생략된 채 시, 도협회가 합격자발표를 하므로 인해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하고 발급수수료만 챙기는 행정운영실태를 보면서 일선태권도지도자가 국기원에 대한 느낌과 감정은 비판과 함께 허무함으로 판단된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와 1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심사위임계약서 중 일부위임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중한 검토의견을 거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하루 빨리 재계약을 체결하여 나약해 보이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할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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