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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박진수 감독, ‘부당해고’ 인정

-박진수감독, 계약만료 전 감독 교체 소문들어
-국기원,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한 평가 실시했다. 주장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덕호)는 국기원이 2021년 4월 1일 박진수 태권도시범단 감독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지난 7월 21일 판정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기원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인 박진수 감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인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박진수 감독이 국기원으로부터 2021년 4월 1일자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박진수 감독은 1998년도부터 태권도시범단원과 코치를 거쳐 2018년 4월 2일부터 태권도시범단의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시범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단원의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기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박진수 감독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평가절차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이 평가하는 등 근로계약갱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국기원 측의 주장은 박진수 감독이 근로자로서 자체평가 결과 근로계약 갱신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2021년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공연평가, 직무수행평가, 다면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만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수 감독에 대한 평가결과 공연평가 26.833점, 직무수행평가는 26.167점, 다면평가는 20점 등 총점 73점을 받아 재계약 기준 80점에 미달하였다. 또한 국기원은 2021년 2월 25일 시범단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단원 5명과 응시하였으나 재계약 점수에 미달한 자 2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운영규칙 제5조에 의하면 시범단의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기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도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기원은 운영위원회 미 개최 사유는 원장의 부재로 인해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단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 운영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 전년도에 위촉된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2021년도 평가위원은 2020년도 평가위원과 다르게 구성되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박진수 감독이 2020년도 평가에서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2021년도 평가에서는 재계약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평가위원이 전부 외부위원으로 교체되었다는 점 외에는 1년 만에 평가점수가 급속히 저하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국기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로 정하고 있다.

 

한편 박진수 감독은 “지난 4월 1일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2월말 경 상근 재계약 평가를 받기 전부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으나 저조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없었기에 걱정하지 않고 평가에 임했으나 평가위원 5명 중 2명은 시범단 출신이었고 나머지 3명은 시범과 관련 없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크게 당황했다.” 고 말했다.

 

국기원은 태권도시범단 감독을 특정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박진수 감독을 계획적으로 해고한 것이 소문에 그치지 않는 사실이라면  국민과 태권도인 모두에게 반성과 사과는 물론 법적 또는 행정운영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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