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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체육회 산하단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권한은 반드시 총회 의결로 결정해야!

1.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 의결로 총회의 권한 무시당해.
2. 한 해 동안 이미 집행한 사업결과 및 결산심의는 총회에서 특별한 의미 없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 도체육회와 시, 군, 구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 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 구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회원중심의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또는 회원들의 총회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체육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1항에서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9항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2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또는 규정이 대한체육회 또는 시, 도 체육회인 상급단체에서 시, 군, 구 체육회 및 시, 도 회원종목단체까지 내려 보내며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 군, 구 체육회에서는 시, 군, 구 회원종목단체를 관리감독하면서 규정 또한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 및 시, 도체육회 그리고 시, 군, 구체육회에서는 대부분의 지출예산이 정부보조금 등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운영과 직원 또는 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시, 도 회원종목단체나 시, 군, 구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정부보조금이 아닌 대부분 임원 또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1년 과정의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권한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 또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시, 도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 군, 구 회원종목단체에서 연간사업계획의 결정은 반드시 예산의 편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체육현장 감각이 없는 이사나 회원 중에 일부가 이사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신중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며 회원들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체육회에서는 각, 시, 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시, 도 회원종목단체와 시, 군, 구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하루 빨리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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