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 (수)

  • 맑음동두천 11.7℃
  • 흐림강릉 15.1℃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3.8℃
  • 구름조금대구 14.7℃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20.1℃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1. 대상자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체육관, 학원 , 병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자.

 

2. 신고기간

1월1일부터 2월11일 까지

 

3. 신고대상

- 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 실적

 

※예외적으로 중도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실적 신고 해야한다.

 

 

 

자료제공: 미래세무&경영연구소(김기근소장)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