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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2024년 체육인 대상 생계지원 사업 추진

-3월 4일(월)까지 접수, 국가대표 경력자 및 원로 체육인 생활안정에 기여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체육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체육인 대상 생계지원 사업인 ‘생활지원금’ 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 사업은 현재 국가대표이거나 과거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지만 현재 생계가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1명(체육인 7명, 장애체육인 2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국가대표 경력 보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이나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만 원이 지원된다.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나 부상· 지병으로 장기 요양 중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60세 이상 원로 체육인에게 의료비 및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명(체육인 1명, 장애체육인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 자격
  (의료비)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최대 3천만 원)
  (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대 1천만 원)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월)까지이며, ‘생활지원금’ 사업은 종목별 경기단체,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은 공고문 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체육공단 홈페이지(kspo.or.kr) 공지사항 및 종목별 경기단체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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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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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권도신문 남궁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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