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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안에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 체육회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한국태권도신문]   오늘 7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동섭(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안민석(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 열렸다.

 

▶ 정책토론회 개회사 하는 이동섭 국회의원

 

오늘 정책토론회는 이동섭(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2016년 12월 대표발의하고 2년간의 노력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세부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법안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체육개혁의 시작으로 아직 남겨진 입법과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성문정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했으며 패널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용식 교수, 조선대학교 윤오남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강수상 체육정책과장,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고 그밖에 각 시도체육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체육개혁을 원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인화시켜 법률상의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적 운영과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 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방체육회는 상당한 혼란기를 맞고 있다. 『새 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안에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 체육회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지방 체육회장직을 겸직해왔다.

 

패널로 나선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 지방체육회는 예산의 80%를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에서도 현재의 수준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지방체육회장 선거도 워낙 규모가 커 어떻게 치러야할지 난감하다” 고 밝혔다.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지방체육단체가 자치적,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 예산확보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지방조례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한종우 오산체육회 사무처장은 “지자체 체육회가 스스로 서기 위한 방편부터 만들어 놓고 법안을 만들어야 했다. 지자체의 시설을 지방체육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주민 스포츠복리를 위한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 논의의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의 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체육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 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지방체육회 자생력 강화 방안과 체육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체육인들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체육개혁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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