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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불법 승품,단 심사 범법자 징계 요청

- 7. 30(화)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징계 요청서 전달 -

가칭)바른태권도문화위원회 이충상 위원장은 국기원 불법 승품(단)심사 범법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에 붙임1과 함께 전달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한국태권도신문]  가칭)바른태권도문화위원회(위원장 이충상)는 7월30일(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노태강 2차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에게 국기원 승품⦁단 심사의 범법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다고 밝혔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 범죄내용은 2011.11.26 양평군심사대회와 양주시심사대회를 주관하는 국기원 승품(단)심사대회에서 합기도 관장들의 수련생 203명이 심사장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위변조하여 국기원 품⦁단증을 발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심사서류 연명부, 채점표를 위⦁변조하여 참석도 하지 않은 응시생을 참석한 것으로 조작을 하였고, 심사위원이 채점을 하지도 않은 것을 홍○○(○○○타임즈 대표)가 직접 위⦁변조하여 양평군태권도협회 회장 김○○에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김○○ 회장은 양주시태권도협회 오○○ 회장에게 서류와 돈을 받아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전달하는 방식을 주도면밀한 불법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기원 승품(단) 심사업무시스템을 조작하여 양주시태권도협회 ID와 양평군태권도협회 전무(김○)도장 ○○태권도장 ID를 이용하여 참석하지도 않은 203명의 합기도 수련생의 연명부와 채점표를 조작하였으며, 인터넷 전산으로 응시를 하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으로 조작하여 국기원 품(단)증 발행 되도록 하였다.

 

특히 추천자(응시자)들에게 국기원 단증 발행수수료, 위임수수료, 시행수수료 외에 1-2만원을 더 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다.

 

명백한 단증매매이다. 국기원 심사운영 규정 제3조 15호 심사추천 권한 없는 홍○○(○○○타임즈 대표) 는 양평군, 양주시 협회를 통하여 추천을 하였으며 이를 도와주게끔 지시를 한 것이 경기도태권도협회 김○○ 회장이다.

 

또한, 심사위원과 감독관도 파견을 하지 않았으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승품(단) 심사를 시행이 되었는지? 누가 심사위원이며, 누가 감독관이며 어느 협회가 시행책임자이며 누가 합격을 시켜주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의문이다.

 

심사시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행수수료를 받았으며 추천자(응시생)에게 1-2만원을 더 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로 표면적으로 들어난 건만 400만원 이상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단증매매로 이익을 챙겼으며 얼마나 많은 단증매매가 이루어 졌는지 국기원 차원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충상 위원장은 “태권도를 직업으로 생계유지를 하지 않지만, 이번 징계요청으로 국기원 승품⦁단 심사 부정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물론 국가에 바른 태권도문화 안착을 위해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며, 국기원의 새로운 집행에 올바른 태권도문화가 안착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기원 관계자는 국기원자체에서는 전산을 통한 부정심사가 있을 수 없으며 승품(단)심사는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하였으며 각 시도태권도협회가 1품~4품, 1단~5단까지 승품(단)심사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접수는 등록된 각 태권도장이 국기원으로부터 발급받은 ID로 응심자 수련생을 전산입력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날짜에 심사를 진행하며 각 시도협회는 합격자에 한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하고 대한태권도협회는 합격자명단을 국기원에 보내면 국기원은 합격자에 한하여 품(단)증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국기원 불법 승품⦁단 심사대회 개요

 

□ 사건 개요

 

ㅇ 심사명 : 양평 심사대회, 양주 심사대회

* 한국시간 : ’양주심사2011. 9.26., 11.26 / 양평심사 2011. 9.26, 2012.1.3.

 

ㅇ 심사인원 : 양주심사대회 145명, 양평 심사대회 58명

 

□ 주요 내용

 

ㅇ 범죄 사실

- 합기도 관장 정00, 김00, 김00, 박00, 김00, 송00, 유00, 전00, 정00, 권00 심사대회를 개최하거나 서류심사만을 거쳐 승단 및 승품 신청서를 양주시와 양평군으로 통해 국기원 심사운영팀 김○○, 조○○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국기원 품(단)증이 발급이 되도록 하였다.

 

홍○○은 정○○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기원의 단증 등의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ㅇ 처분 결과

- 처분법원 : 의정부 지방법원

- 범 죄 명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처분결과 : 벌금 500만원

 

ㅇ 부당이익

- 국기원 품단을 서류심사로 개인적인 영달금액

합기도 수련생 (203명) × 차익금 (20,000원) = 부당이익금 (4,0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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