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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후보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

원장후보등록- 기탁금 삼천만원 납부, 국기원 태권도4단 이상 보유자 50인 이상 70인 이내 추천 필수!

 

[한국태권도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18일(수)오후2시경 국기원 강의실에서 국기원장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 제한행위에 대한 안내 등을 진행하였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의 표시 그리고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직접적인 전화통화는 가능하고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 포함)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전송하는 방법과 명함(길이9센치 × 너비5센치)을 나눠주는 방법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는 1차 투표개시 전 실시 가능하며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원장후보자는 후보자추천서를 9월18일~10월1일 9시~18시까지 토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유효한 추천권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9월30일) 현재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보유자이어야 하고 50인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권자는 원장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권자의 날인 또는 서명 난에는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추천인이 직접 성명(한글 또는 영문)을 정자로 기재하거나 추천인 본인의 성명이 모두 각인된 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찍어야 하며 추천서1매는 1인의 추천만 받아야 한다.

 

원장후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탁금은 30,000,000웜이며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 단체의 임직원은 2019년8월4일(선거길시 사유 확정일로부터 10일)까지 사임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후보자 등록신청이 접수되지 못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로 되는 등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후보자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9월27일(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선거2과에서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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