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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

 

 

[한국태권도신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11월13일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회장:김○○)가 2018년10월18일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하고 원고(정○○)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는 지난2016년6월24일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서○○씨가 당선되자 상급단체에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부정선거운동을 이유로 인준이 거부되었다.

 

2018년10월18일 회장 재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중 73명(기권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김○○(피고)씨가 42표, 정○○(원고)씨가 31표를 얻어 다수득표를 한 김○○(피고)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10월26일 김○○씨에 대한 회장인준동의를 하였고 세종시체육회는 2018년11월16일 김○○씨에게 회장으로 인준하였다.

 

정○○(원고)씨는 2018년11월12일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561호로 김○○씨에 대하여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년1월25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원고)씨는 이번 소송사건에서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도장 대표자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체육시설업신고 만을 한 협회 미등록 도장 대표자 등도 선거인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도장 대표자 10명을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선거권을 부여받은 것 등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피고)씨는 인터넷카페 게시판에만 이 사건 선거인명부 신청서 제출에 관한 공지를 하였을 뿐 도장 대표자들에게 선거인명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발송하였고 이로 인해 공지를 확인하지 못한 도장 대표자들이 부당하게 선거인단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선거인명부 구성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원고(정○○)는 주장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는 판결문에서 상위규정 위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2018가합108524) 에 관련한 회장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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