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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태권도협회, “비정규승품단심사” 승인받은 후 심사시행 당일 취소

-강원도협회 응심자 총2명,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심사시행 승인 받아
-강원도협회, A태권도장에서 승품단심사 실시하려다 심사장 규격문제로 심사당일 취소

 

[한국태권도신문]  강원도태권도협회(회장 최선복)는 비정규 승품단심사(미등록도장 대상)를 실시하고자 지난11월27일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11월29일 A태권도장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승품단 심사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심사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로 각 17개 시도에 심사시행권한을 재 위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는 일정에 따라 무등록도장에 대한 비정규 승품단심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미등록도장 심사 승인신청서 내용을 보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규정 및 심사재위임계약을 준수하고 미등록심사로 인한 민원발생 등 문제가 발생시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특별심사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밝힌 심사취소사유는 강원도태권도협회가 이번 11월29일 오후5시에 A태권도장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비정규자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 심사규칙에 의거 심사장 규격 위반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 승품단심사를 시행하고자 했던 미등록도장 심사자는 총 1품 2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강원도태권도협회가 실시하고자 했던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에 심사소요경비는 응심자부담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심사시행취소로 인하여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서는 각각 심사감독관을 파견한 인건비를 부담하였으며 심사시행단체인 강원도태권도협회에서 이미 파견되어 소요되는 감독관 및 평가위원 인건비 등은 심사취소로 인하여 회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지 염려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강원도태권도협회가 11월19일 대한태권도협회에 신청한 미등록도장 심사과정을 보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11월27일 미등록도장 심사승인을 하였고 국기원은 11월28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요청한 감독관 파견을 알렸으며 11월29일 강원도태권도협회가 실시하고자 했던 심사개최가 취소된 것으로 볼 때 승인 후 2일만에 심사를 시행하고자 한 것은 국기원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는 물론 강원도태권도협회의 행정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기원승품단심사 시행에서 협회 미등록태권도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만 할 경우 각 시도협회는 연간사업계획에 의하여 심사일정과 횟수을 정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며  심사시행에 협회예산을 지출하여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선태권도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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