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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2020년도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 지도자 직무교육 개최

서울시협회는 등록도장 관장(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비 없이 3시간30분으로 진행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20년도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 지도자 직무교육을 1월11일(토) 오전 9시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교육대상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도장단체등록회원 (심사추천 ID발급 대상자 본인)으로 2020년부터 전국 태권도장의 등록 지도자는 년 1회 시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 하며, 수료한 지도자에게 해당년도 국기원 심사추천권(국기원ID)을 갱신할 예정이며 지도자 직무교육 미이수 지도자에게는 심사추천권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등록도장 지도자는 소속시도에서 교육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천재지변, 경조사 등)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무주에서 실시할 예정인 대한태권도협회 보수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협회에서 추천서와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 후 참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2020년도 교육 이수기간은 3월 말까지이며 재 인증 기간은 해당연도 3월 말까지로 하며 4월1일부터 교육 미이수자는 심사추천 ID가 정지된다.

 

이번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 지도자 직무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태권도의 교육내용체계 과목구성체계, 유급자용 표준화과정, 유품·단자(1품·2품용), 유·품단자 3품용 표준화과정, 수련지도 계획안과 평가표 활용 등으로 세분화해서 교육했다.

 

이번 지도자 직무교육 개최 관련 규정은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제16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1년 유예(2019년) 후 2020년부터 본격시행 한다는 규정에 의거했으며 추가 규정 정비는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2020.01.14)에서 개정 예정이다.

 

직무교육 개최는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제2장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장 제16조 제2항을 추진 근거로 실시했다.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사업부에서는 지도자 직무교육의 목적은 국가수준의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의 공유와 태권도 지도자 교육 역량 강화로 일선 태권도 지도자의 태권도 전문지식 습득 및 태권도장의 경쟁력 향상과 전국 태권도장의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고 지도자 개개인이 투입하는 교육 과정 개발 노력과 시간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였던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바꿀 수 없는 필수과정과 선택되어지는 선택과정을 둬서 일선 지도자들에게 통제가 아닌 기준을 마련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일선 도장에서는 선택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태권도장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한 A지도자는 심사제도에서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는데 지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비생산적인 직무교육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며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해서 일선지도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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