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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장선거 기호추첨 완료,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12월 29일(화) 오전11시경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제14대 회장선거를 위한 기호추첨을 완료하고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회장 후보자는 총 4명으로 기호1번 강석한 후보(태권도인) 기호2번 김현태 후보(태권도장 경영) 기호3번 김상익 후보(덕승체육관 관장) 기호4번 최진규 후보(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가 등록을 마쳤다.

 

각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기호추첨과 함께 2021년 1월 6일(수) 24:00까지 9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조용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영상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 따른 선거인단 투표는 2021년 1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야구장 중앙현관 출입구에서 진행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 제19조(금지행위 등)을 살펴보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지 및 제한행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규정 제18조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에서 정하는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한 이번 회장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대의원 수는 133명으로 일선 회원등록관장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차기 회장선거에는 필히 모든 회원등록도장 관장 또는 사범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에 많은 태권도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각종 방송 등 언론은 물론 국회에서 각종 비리의 의혹으로 태권도 인들은 물론 온 국민의 얼굴을 붉혔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회장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총 5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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