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6.1℃
  • 흐림강릉 3.5℃
  • 구름많음서울 6.6℃
  • 구름조금대전 8.3℃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8.6℃
  • 구름많음광주 7.8℃
  • 맑음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7.2℃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8.9℃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칼럼] 양진방 회장은 ‘국기원 심사 재위임 계약 위반' 등을 조속히 시정해야

 

 

 

양진방 회장은 ‘국기원 심사 재위임 계약 위반’ 등을 조속히 시정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대한태권도협회는 2016년 6월 20일 국기원으로부터 승품, 단 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쌍방 간에 이견이 없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 시행 권한의 일부를 각 시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시도협회는 심사 재위임에 따른 승품, 단 심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심사 규정 제2장 8조(심사 수수료)에 따라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심사위임 계약서 또한 ‘제5조(심사 수수료 부과)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기원은 2017년 9월 18일 ‘시군구 협회 심사 추천 ID 회수 건’과 관련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문서에서 “우리 원이 승인한 심사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징수는 불가함을 재차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 1월 2일 심사 시행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승품, 단 심사 재위임 계약에서 국기원과 심사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르게 제5조(심사비용 및 처리) 6항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 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결국 심사비와 연동하여 기타 비용인 회원의 회비(10,800원)를 응시자 1인당 계산하여 추천 관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국기원 심사 규정과 심사위임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회원 태권도장 관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6년 6월경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불가피하게 약 1년 동안 국기원 심사업무를 직접 시행하였으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해제 후 대한태권도협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새로운 집행부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시행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체결한 심사위임 계약서 제6조(심사위임)를 보면 KTA는 국기원으로부터 수임한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국기원의 사전 승인 후 KTA 산하 시도태권도협회에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가 시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기원 태권도 심사 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내용 또한 위반사항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25조는 심사위임 및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 수임 단체가 국기원으로부터 수임한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심사 재 수임 단체에 다시 위임하기 위해서는 심사 수임 신청서, 심사 시행계획서, 심사 수수료 승인 신청서, 심사 관련 규정, 기타 심사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국기원에 제출하고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으나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나 원장의 승인 없이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심사 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기원 심사에 응시자가 납부하는 심사비 내역은 국기원 발급 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심사 추천 수수료, 각 시도협회 시행 수수료, 추천 도장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천 도장은 개인사업자로서 국기원이나 협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각 도장의 실정에 맞는 국기원 심사 관련 운영비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 시행 수수료는 심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으로 심사 진행 및 평가 위원 인건비, 장소 사용료, 보험료 등 국기원의 승인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나 보험료를 시행 수수료 외에 별도로 정하여 납부하는 것은 심사 응시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회원의 회비가 필요하다면 시도태권도협회가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서 심사 수수료 외 추가 비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동일하게 징수하여야 당연할 것입니다.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 시행 수수료에 추가 비용으로 심사응시자 1인당 계산하여 일선 회원 등록 관장에게 회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각 시도협회도 문제지만 국기원의 승인 없이 시도협회와 승품, 단 심사 재위임 계약서를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적 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예산을 부풀려 사용하고자 하는 양 단체 간의 계획적인 음모가 의심됩니다.

 

대한태권도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승품, 단 심사 사업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무척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깊은 반성과 함께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기원은 심사 규정과 심사위임 계약을 위반하고 일부 시, 도 협회와 심사 재위임 계약서를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에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무효화하여야 하며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심각할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와 해당되는 시, 도 태권도 협회에 대한 징계는 물론 심사권 회수 등 빠른 행정조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배너
배너
배너

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