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국기원은 해외 월단 심사와 특별 심사 제도를 폐지해야!

 

국기원은 해외 월단 심사와 특별 심사 제도를 폐지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는 수련의 정신적 가치나 무도적 가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태동시기부터 체계적인 승단의 구분과 승단별 수련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연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선배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값진 보물로서 감사하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까지 각 관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수련할 때는 관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승단을 인정하고 단증을 발급하였으나 1972년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이 건립된 후 1973년 국기원으로 개칭되면서 태권도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각 관의 통합으로 승품, 단 심사가 국기원으로 일원화 되어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품, 단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 외에 유사단증은 인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 단증이 부정단증으로 일삼고 있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이며 파렴치한자들로 인해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태권도 인은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우며 안타까운 심정이므로 국기원 행정의 안정된 뒷받침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합니다.

 

특히 국기원은 원장이 결정한 ‘해외승품, 단 심사 지침’으로 국기원 단증 미보유자가 국기원 단증을 원하는 경우 또는 국기원 단증 보유자가 월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단까지 1회에 한하여 월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방문심사의 경우 0단에서 3단, 또는 1단에서 4단, 2단에서 5단의 3단계 월단응시가 가능하며 3단에서 6단, 4단에서 7단, 6단에서 8단 등 6단 이상 월단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실시하는 특별 심사의 경우에도 월단심사와 다르게 국기원 단증이 없더라도 각 관에서 발행한 단증이나 개인도장에서 발행한 단증이 있다면 국기원 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없음을 인식하고 빠른 시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또는 관에서 발급한 1단 보유자가 특별 심사에서 7단을 신청한 경우 1단을 승단한 날로부터 7단의 승단연한이 지났다면 국기원 7단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사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기원은 해외승단심사 정책으로 월단심사나 특별 심사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외 단증 보급 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입니까? 해외 단증 보급 율이 저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해외심사 활성화를 위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며 월단심사나 특별 심사는 태권도 활성화 방안으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국기원의 월단심사 및 특별 심사를 시행하는 해외심사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국가 회원 도장의 승품, 단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심사매뉴얼을 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심사평가위원의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켜 승단심사의 질을 개선할 경우 월단심사나 특별 심사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기태권도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범종목이 되고 그 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태권도의 우수성은 온 세상이 알고 느끼는 사실이므로 국기원의 해외승단심사제도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도록 빠른 변화가 요구됩니다.

 

국기원은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 특별 심사나 월단심사를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고유 업무인 승단심사의 품위를 저하시키고 부정단증매매를 노리는 직업적인 자들의 움직임 속에 전 세계 태권도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기원장은 해외 승품, 단 심사지침을 점차적이면서도 빠르게 폐지하여야 하며 이사회를 통한 관심과 연구 노력의 결실로 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신설 또는 개정안이 필요한 경우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하여 성숙된 국기원의 값진 면모를 보여주어 후손들을 위한 밝고 알찬 태권도 단증가치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배너
배너
배너

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