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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 정관 위반... 이사회, 관심 없다...

 

국기원, 정관 위반... 이사회, 관심 없다...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2,3대 은평구태권도협회 회장

-2,3대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

-4,5대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국기원은 지난 2022년 1월 24일 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만1년이 지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은 국기원 정관으로 보면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나 국기원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각 시도협회에서 부과하는 심사 관련 시행수수료를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 계약하였습니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위임 재계약이 2023년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 전과 다르게 시도태권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의 변경사항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사항으로 향후 인상 범위 등에 대하여 보고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원 정관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 3항에 따르면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키는 승품, 단 심사비용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사회에서 승인사항으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국기원 정관을 보면 승품, 단 심사에 따른 1품(단)~5단까지의 각 시도협회가 부과하는 심사시행수수료의 결정권한은 이사회에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국기원 이사회가 규정의 제, 개정 권한을 운영이사회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수련생 또는 수련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심사시행수수료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국기원이 주된 사업목적인 태권도 승품, 단 심사 시행수수료 승인 일부권한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사회가 인정한다면 국기원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기능은 축소 또는 마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원 이사회가 규정의 제, 개정 권한을 운영이사회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 개정하도록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기원은 정해진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사규정 제17조(책무) 6항 “심사 재수임 단체의 심사 관련 운영 및 규정의 제·개정, 시행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심사수임단체와 협의하여 심사위임계약으로 정한다.”를

 

“심사 재수임 단체의 심사 관련 운영 및 규정의 제·개정, 시행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심사수임단체와 심사위임계약으로 정하고 심사수임단체에 심사 재수임 단체의 심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행수수료에 대한 승인을 위임한 경우, 심사수임단체는 심사 재수임 단체의 심사 관련 규정 및 시행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국기원에 보고한다.” 로
 

2022년 1월 24일 이미 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4월 12일 운영이사회에서 뒤 늦게 개정한 것은 심사규정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기원 이사회는 심사시행수수료의 승인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발급수수료는 국기원의 직접 수입을 말하며 국기원에서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시행수수료는 6단에서 9단까지를 의미하므로 각 시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1품에서 4품과 1단에서 5단의 심사시행수수료의 승인사항은 국기원 이사회가 결국 포기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넘겨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기원 정관을 위반한 국내심사위임계약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승품, 단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한 중요한 의결 등 규정 제, 개정의 권한을 운영이사회에 위임하였다면 이사회는 그 기능을 축소해 버린 것으로 심사관련 등 사업 본질에 대한 권한에 관심이 없거나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기원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심사시행수수료는 물론 각종규정의 제, 개정과 모든 안건의 결정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하고 관계직원으로부터 서면보고만 받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운영이사회 규정을 폐지 또는 일부기능을 삭제하여 각종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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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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