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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국기원 승품(단)심사비에 회원의 회비를 포함하는가?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위반으로 판단!

▶2019년2월23일 국기원 승단심사 개회식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회원의 회비라는 명분으로 국기원심사비와 연동하여 심사자 1인당10,800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에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 5조6항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너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심사재위임계약서에 위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어 국기원과 상의 없이 계약을 하였다면 두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재위임계약서를 국기원에 정상적인 상의와 보고를 하였다면 국기원 포함하여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를 근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국기원 응심자 1인당 10,800원에 대한 회원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산하 태권도장에서 납부하는 승품(단)심사비중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납부하는 심사수수료를 제외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심사수수료금액은 1품~4품 기준 심사자1인당 시행수수료 38,200원과 회원의 회비10,800원이며 보험료1,000원으로 총 50,000원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품(단)심사 응시인원을 알아본 결과 과거에는 1년에 약14만 명 정도가 응시하였으나 2018년 기준 약7만 명으로 절반정도가 줄어든 상태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심사시행일을 줄인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 말대로 심사인원이 약14만 명에서 약7만 명으로 줄었다고 판단할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연간 약 7만 명이 응시하는 승품(단)심사비로 약35억 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며 회원의 회비 수입은 약756,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회원의 회비를 왜 하필 10,800원으로 결정했으며 회원을 위한 복지혜택이 아닌 대회운영비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승품(단)심사자 1인당 회원의 회비를 10만원으로 결정하여 일선 회원도장에게 납부하라고 통보해도 일선관장 또는 사범들은 불평만 많은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심사비를 납부해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일선태권도장은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국기원심사에 따른 심사비 포함 운영비를 각 태권도장의 사정이나 특징대로 수련생(학부모)들에게 징수하고 있다.

 

도장에서는 관장 또는 사범이 태권도를 지도한 수련생을 대상으로 국기원심사에 추천하고 심사에 응시할 때까지 도장경영 및 지도에 따른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국기원심사가 끝나고 합격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준비과정에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투자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등록태권도장에서 일선관장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납부하는 승품(단)심사비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심사비 등 운영비에서 일부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결정하는 심사비 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사자1인당 계산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도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도장운영비로 충당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승품, 단 심사비에 별도의 항목인 회원의 회비를 일선 회원등록관장에게 심사자1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0,800원씩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기원심사규정위반은 물론 공정거래행위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다른 시, 도 태권도협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기원에서 승인한 승품(단)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태권도수련생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을 답답하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하루 빨리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 등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연간사업예산을 축소하여 올바르고 투명한 협회행정으로 일선태권도지도자가 편안하고 살맛나는 태권도협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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