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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결정"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국기원(대표이사 전갑길)이 지난 2023년 4월 5일 상벌위원회에서 제명으로 결정한 징계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이 제기한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국기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채권자(김○)가 2012년 6월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양동 충효체육관에서 국기원 ID를 부정으로 사용하여 심사 응심자 618명에 관한 태권도심사를 추천하였다는 등으로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사건이다.

 

국기원은 상벌위원회 규정의 신설 전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2019년 8월 8일 채무자(국기원)의 상벌위원회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 또한 신설하였다.

 

그 후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상벌규정 제30조(징계시효)에는 개정 전에 없었던 징계시효에서 심사관련 비위행위는 10년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상의 이유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 사무국장은 법원의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었고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켜보면서 대응할 부분이 생기면 차근차근 준비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기원 이철희 상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명된 사건이 법원의 가처분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였으므로 국기원에서는 당연히 본안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 고 말하면서 1차에서 징계한 1년 6개월의 징계 결정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태권도의 발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확실한 증거원칙에 의하여 중립적인 판단으로 징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태권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자는 대부분 태권도인이므로 태권도인으로서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를 심의하는 태권도 단체 관련 위원회에서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한 징계의 결정으로 상호 간 법적 대응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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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약 력
-태권도 9단
-태권도장 운영(36년)
-국기원 상벌위원장(전)
-서울특별시 은평구태권도협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체육회 2대, 3대 회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4대, 5대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태권도 인으로서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별 또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수사례는 물론 사건, 사고 등을 전 세계 태권도인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과 소신으로 거침없이 집중 취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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