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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기원장 선거 본격 가동

 

 

[한국태권도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10월11일에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선거일)에 따른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1. 선 거 명 : 국기원장 선거

 

2. 선거일시 및 투·개표장소 : 2019. 10. 11.(금),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

   ※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11:00) → 투·개표 실시(투표는 40분 이내),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재)투표 실시

 

3. 선 거 인 : 「국기원 정관」 제9조에 따른 원장선출기구(선거인단)

 

4.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자격 및 등록요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및 「국기원 정관」, 「원장선거관리규정」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별지]  국기원장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참조

 

 나. 신청기간 : 2019. 9. 30.(월) ~ 10. 1.(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101호)

 라. 구비서류

 

서    류    명 수  량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필수서류(피선거권 증명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1부1부1부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후보자 추천서 50~70부
    ●  기탁금 납입 증명서 1부
    ●  사임(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기타 관리상 필수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컬러 3.5cm×4.5cm) 2매

 

  ※ 필수서류로 기재된 구비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단, 개인정보 수집·이

     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등록신청 수리 불가)

 

  ※ 구비서류 서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국외 국적자는 필수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

     명서는 해당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신하되,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외국

     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글 번역본 첨부)

 

 마. 후보자 추천에 관한 안내

   ○ 추천(교부)기간 : 2019. 9. 18.(수) ~ 10. 1.(화)

     ※ 토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

 

   ○ 추천서 교부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114호)

 

5.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 2019. 10. 2.(수) ~ 10. 10.(목)  [9일간]

 다. 선거운동방법

   ○ 전화(문자메세지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명함 배부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6.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9. 9. 27.(금) ~ 9. 29.(일)  [3일간]

 나. 열람장소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 (☎ 070-7726-7487, 8820, 8324)

 

7. 기타사항

 가. 후보등록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02-503-7710)

 나. 소견발표 및 투·개표 문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02-764-0313~4)

 다.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 문의 : 국기원 내 상주 전담반(☎ 070-4129-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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