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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국내심사심의위원회 “응심자 2명 합격기준 부적합” 심의 의결

3차 고단자 심사 재심의 건으로 8단1명과 9단1명에게 각각 합격기준 부적합

 

[한국태권도신문]  오늘 10월2일(수) 오전11시 국기원에서는 2019년도 제7차 국내심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심의안건에는 지난9월6일 실시한 제3차 국기원 고단자 승단심사에서 채점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3차 고단자 심사 재심의 건으로 8단1명과 9단1명에게 각각 합격기준 부적합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국내심사심의위원회는 제3차 고단자 심사를 마친 후 합격자 심의 과정에서 8단1명 9단1명의 합격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심의과정에서 응심자 2명에게 평가결과 보류로 발표했던 것이다.

 

5심제로 진행된 고단자 심사평가에서 2명의 평가위원이 50점 또는 55점으로 불합격점수를 주었다가 점수를 높게 수정하여 결과적으로 불합격 처리된 8단1명과 9단1명의 응심자가 합격처리 된 것이다.

 

국내심사위원회는 3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26일 해당되는 영상자료 등 평가위원의 채점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평가위원들에게 경위서를 받았으나 평가위원들은 평가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인 채점의 결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 고단자 심사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이미 평가한 점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평가한 그 장소에서 손을 들고 수신호를 통하여 심사위원장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점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기원 고단자심사평가에는 이러한 수정방법의 절차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기원 고단자 심사평가는 평가위원이 채점하고 점수를 고치고 싶으면 혼자 마음대로 고치면 되는 것이다.

 

국내심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3차 고단자 심사 재심의 건으로 8단1명과 9단1명에게 합격기준 부적합으로 심의 의결한 것은 불합격으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판단되며 불합격판정일 경우 당사자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소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기원은 변호사 등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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