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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 위반’ 밝혀, 김현성 후보 인터뷰 기사에 대해 국기원의 입장 발표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10월 3일 한국태권도신문의 “김현성 후보 ‘국기원은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 위반’ 밝혀”라는 인터뷰 기사에 대해 국기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기원의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1조(일비 등 지급)’는 “국기원이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게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할 때에는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기원은 해당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선 인터뷰 기사는 ‘국기원은 선거인단에게 일비와 식비를 지불 하려면 원장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선거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당연하나, 외국 선거인에게 지불하겠다는 통보를 먼저 한 후 후보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려는 지우지 못할 행정의 엄청난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국기원 집행부에서는 해외 선거인단에게 경비 일체(항공료, 식비 등)를 제공하기로 결정 한 후 후보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이미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에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를 마치 모 후보가 동의를 안해주어서 외국 선거인단에게 항공료 등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기원은 사상 처음으로 70여명이 넘는 국내외 선거인단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원장 선거에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선거인단 74명 중 70명 이상의 선거인 등록과 등록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이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후보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공개한 바가 없기에, 원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에 항공료와 숙식비 지원 여부를 선거인단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특정 후보를 지명하여 항공료와 숙식비 지원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린 바 없으며, 국기원은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오후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기원장 선거관련 일비 등 지급 관련 등 알림’(붙임자료)에서 ‘후보전원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항공료, 숙박비 등은 지급할 수 없고, ~중략’ 로 공지하였고, 공지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선거인단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한 것으로 '동의하지 않은 후보를 특정한 사실' 또한 없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다시 한번 국기원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전에 해외 선거인단에게 항공료 등의 지원을 통보하였다거나, 특정 후보를 지칭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기원은 이번 국기원장 선거가 공정하고 태권도인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 속에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기원장 선거관련 일비 등 지급 관련 등 알림

 

 

2019. 10. 4.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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