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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선임 검증부족과 절차상 위법” 논란

이종갑 실장, 이사투표는 연속선상으로 필요임원이 선임될 때 까지 투표 판단

나동식 대리이사,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은 지난10월17일(목)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 12명을 선임하였으나 일부출석이사 또는 일부단체에서 무효라는 주장이 나와 향후 법적문제로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기원은 정관에 의하여 15명의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장용갑)에 2배수인 30명의 이사를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후보에 등록한 144명중 30명의 이사를 추천하였다.

 

이사추천위원회는 2배수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참신성, 전문성, 기여도, 다양성, 도덕성으로 5개 분야의 추천심사항목을 만들고 수차례의 회의과정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하여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갑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이사 30명의 명단과 서류를 당일 제9차 임시이사회에 제출하고 추천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하였으나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과정에서 최소 2~3시간이라도 신중한 서류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2분도 심사를 하지 않고 이름만 보고 이사선임 투표를 진행했다.” 고 말했다.

 

또한 장용갑 위원장은 “자신은 장애인태권도협회장으로서 이사를 심의 추천할 때 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 이사후보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고 강조하고 “2배수에 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이 추천되었다면 이사회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1명 정도는 신임이사를 장애인태권도협회의 몫으로 배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선임에서 제외된 것은 장애인태권도단체의 권익보호에 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 당연직으로 최재춘 이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나동식(대한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대리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가 30명의 이사를 추천하였으면 추천자 명단과 관계서류를 최소 며칠 전에는 이사진에게 넘겨 검토시간을 주어야 하나 제9차 임시이사회를 하는 당일 이사추천위원장의 보고 후 명단과 많은 물량의 자료를 넘겨주고 이사를 선임하라는 것은 신중한 서류검토의 시간이 없어 모순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규정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동식 대리이사는 이날 9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선임의 건에 대한 안건으로 투표방법은 1인15표제로 실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사선임과정에서 정관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한 이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당일 2차에서 5차까지 재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는 이사선임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새롭게 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의 과반수를 얻어야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최영열(국기원장) 이사회 의장과 나동식 대리이사 간의 설전이 큰 목소리로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한 이사는 7명으로 결정되었으며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자 나동식 대리이사는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적소송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동식 대리이사는 “회의 중 국기원 실무관계자가 고문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며 고문변호사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으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자신은 퇴장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일부이사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사선임이 마무리 될 때까지 투표를 하자”는 안건상정이나 의결도 없었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국기원 이종갑 기획조정실장은 “10월17일 이사회에서 15명의 이사선임투표 선임 전에 이사1인당 15명을 투표하자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1차 투표에서 15명의 선임이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사진에서는 우선 투표를 시행하고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1차 투표로 들어갔다.” 라고 설명했다.

 

이종갑 실장은 “1차 투표에서 7명의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낙선자를 대상자로 2차 투표 진행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은 “왜 패자부활전을 하느냐”며 반대의견이 있어 유선 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하여 2차 투표에서 5차 투표까지 최소 이사구성요소인 12명의 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종갑 실장은 이사선임에 대한 투표의 결정이 1차 투표를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2차 이후의 투표는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연속선상의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9차 임시이사회 이사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태권도 M모 관장은 “국기원정관 제22조에 의한 「이사회 의결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차 부결된 사항을 재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출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국기원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출석이사 전원동의 없이 2차부터 5차까지 투표로 인한 이사선임결정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태권도 P모 관장은 “국기원측에서 15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추천위원회에 2배수인 30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 이사후보 30명을 추천하였으나 이사회에서는 15명을 선임하지 않고 12명만 선임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기원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선임의 건으로 12명의 이사선임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국기원 행정부서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부이사 및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될 조짐이 보여 새롭게 선출된 국기원장의 각종사업진행에 문제점 발생우려는 물론 새롭게 선출해야하는 이사장 선출은 진행이 잘 되는지에 대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염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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