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잘못된 명예 9단’ 수여 및 취소 -WT,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단 번호 부여 받아 자체적 단증 제작 푸틴에게 수여 -WT, 국기원에 통보 없이 푸틴의 명예 9단 철회 -국기원, 푸틴의 명예 9단 현재 취소 아닌 유지 상태 [칼럼] 남궁윤석 /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3월 1일 일부 언론 및 방송 보도에 의하면 WT(이하, 세계태권도연맹)가 2013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수여한 태권도 명예 9단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무고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공격은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연맹의 비전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규탄을 위해 명예단증 철회 결정을 했다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또는 대통령 푸틴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평화가 아닌 힘의 논리로서 무기에 의한 전쟁을 일삼는 실제 상황에 국민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격하게 분노하는 과정에서 푸틴의 명예 단을 철회한 것은 태권도 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추천한 명예 단은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으로 수여하여야 합
승인 전 ‘위법 인상한 국기원 심사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승품, 단 심사사업의 고유권한으로 국내의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일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승인사항으로 결정하게 되는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이 징수하는 발급수수료 및 대한태권도협회가 징수하는 심사수수료와 각 시도가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이며 그 외 일선 태권도장의 심사비는 지역특성 및 사정에 따라 관장이 면세사업자로서 운영비 등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협회가 인상하고자 하는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2018년 3월과 8월경 국기원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시도협회에서는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심사비를 인상하여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일부 시도태권도협회가 승인 없이 징수한 2018년도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승인해줄 것을 국기원에 요청하였고 국기원은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에 변함이 없었으며 결국 2019년 2월 14일, 2019년도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조정에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협회는 양심이 있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주요사업으로서 승품, 단 심사는 물론 세계태권도연수원을 통하여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의 보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태권도연구소는 지도자 및 수련자의 인성, 정신적 가치를 위한 교육자료 연구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수단으로서 표방하는 수련의 목적은 수련자를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 기틀을 보다 개선하겠다는 지향점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권도는 무도적 가치로서 자기중심적 삶을 뛰어 넘어 인간생활에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인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태권도 지도자는 교육자로서 국기원은 사범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자를 길러내는 곳이며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는 경기가맹단체이기 이전에 무도적 가치로 태권도 홍보는 물론 일선 태권도 회원도장 및 사범의 행정적 뒷받침과 선수육성 등으로 태권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또는 지원하는 단체인 것이
국기원 상징 CI, 특허청에 무등록 사실을 이사회는 알고 있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의 CI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나 상징마크 또는 휘장, 캐릭터 등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체육단체 또는 기업과의 차이점을 표현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경영 및 홍보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국기원 CI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CI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응용디자인 등은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필자는 특허청에 국기원 CI 등록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03년 11월 14일 재단법인 국기원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6년 2월 9일 재단법인 국기원이 등록되었고 재단법인에서 2010년 5월 26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CI를 사용 중 2017년 9월 26일 국기원의 이름으로 정식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기원은 새로운 CI를 변경하고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7일 특허청에 출원(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만 되었을 뿐 등
국기원장은 상벌위원회 징계결정을 왜 간섭하는가?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중국 승품, 단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된 해당직원을 규정에 따라 김○○의 5단에서 3단으로 강등처리 하는 등 그 외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결과를 징계대상자 및 국기원에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 대상은 규정 제3조에 의거 국기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기원의 품 단증을 보유하거나 국기원의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 징계결과에 대해서도 가중 또는 감면 없이 1차에 의결한 징계결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터무니없이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건’이라는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2021년 12월 29일 김 모 직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 없다’ 고 의결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조사권한은 없고 징계의 결정 권한만 있는 것으로 ‘중국 승
태권도장 ‘신규등록비 등 과다징수’ 개선 시급 남궁윤석 (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에 따른 비용을 구 협회 등록비까지 챙겨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25개구 협회는 서울시협회로부터 단체등록에 따른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원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태권도사범이 도장을 신설하여 수련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3급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 후 국가가 인정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 군, 구의 행정기관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장 관장 또는 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대한태권도협회와 시, 도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대회는 물론 국기원 고유 업무인 승품 단, 심사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각 시도협회의 단체등록절차에 따라 각종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시행하는 단체등록 신청의 종류는 신규등록, 위치변경, 명
국기원은 미국 부정단증 행위자를 즉각 징계조치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 글렌 우에수기는 자신의 제자가 불법을 저지른 자에 의하여 국기원 단증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되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정으로 취득한 승단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본지 언론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부정단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5단을 보유한 자가 7단을 승단하려면 꾸준한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11년 이상의 기한이 경과되어야 하나 2013년 4월 20일 5단에 승단한 자를 이름을 바꾸어 특별 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단증이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5단 승단 후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같은 해 11월 22일 7단으로 승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특별심사에 응시한 당사자도 문제지만 불법을 유도하여 응시하게 한 행위자가 국기원의 승인에 의해 특별 심사를 주관하여 발생한 심각한 사건으로 일부 태권도 인들은 이 외에도 수많은 부정단증이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7단에 승단한 자는 국기원에 두 명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등록
국기원은 해외 월단 심사와 특별 심사 제도를 폐지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는 수련의 정신적 가치나 무도적 가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태동시기부터 체계적인 승단의 구분과 승단별 수련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연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선배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값진 보물로서 감사하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까지 각 관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수련할 때는 관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승단을 인정하고 단증을 발급하였으나 1972년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이 건립된 후 1973년 국기원으로 개칭되면서 태권도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각 관의 통합으로 승품, 단 심사가 국기원으로 일원화 되어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품, 단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 외에 유사단증은 인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 단증이 부정단증으로 일삼고 있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이며 파렴치한자들로 인해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태권도 인은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우며 안타까운 심정이
국기원 9단 심사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교육에 관하여 이 송 학(국기원 품새 교수)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10월 19일(화) ~ 20일(수)까지 국기원에서 실시한 2021년도 제3차 9단 심사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심사 전날인 19일과 심사 당일인 20일 오전까지 총 10시간에 걸쳐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교육을 받고 본 심사에 응시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적고자 합니다. 먼저, 무도철학 2시간 강의는 태권도 최고단자인 9단이 갖춰야 할 무도와 철학 등 기본 소양교육과 9단이 갖는 의미나, 나에게 있어 9단이란 무엇인가! 등 자기성찰의 시간과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하고 정립해야 할 과제를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품새 실기 6시간 교육은 정확한 국기원의 표준화된 품새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심사 현장에서 실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표현법을 연습하고 숙달할 수 있는 과정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호신술 실기 2시간 교육은 나름의 의미는 있었으나 품새 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심사과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 되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양진방 회장은 ‘국기원 심사 재위임 계약 위반’ 등을 조속히 시정해야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겸 발행인) 대한태권도협회는 2016년 6월 20일 국기원으로부터 승품, 단 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쌍방 간에 이견이 없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 시행 권한의 일부를 각 시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시도협회는 심사 재위임에 따른 승품, 단 심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심사 규정 제2장 8조(심사 수수료)에 따라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심사위임 계약서 또한 ‘제5조(심사 수수료 부과)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기원은 2017년 9월 18일 ‘시군구 협회 심사 추천 ID 회수 건’과 관련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문서에서 “우리 원이 승인한 심사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징수는 불가함을 재차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국기원 ‘대사부’와 태권도진흥재단 ‘대사범’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이동섭 원장께서는 2021년 8월 30일 4인의 ‘대사부’를 위촉하였습니다. 대사부가 무슨 뜻인지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지식백과사전을 검색해 본 결과 ‘사부’란 주로 무술 계통의 스승에게 자주 쓰는 말로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부’중에서 무술이 뛰어나고 크게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존칭어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주국이며 국기인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를 ‘사범’으로 호칭하고 국기원 심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태권도사범’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제자들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법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은 사범의 스승이란 의미가 아닌 태권도 분야에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며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법률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대
태권도장이란 어떤 곳인가? 김 수 곤(미국 태권도 고단자회 회장) [한국태권도신문] 하루가 태권도로 시작해서 태권도로 끝나며 태권도에 살고 태권도에 죽는 길, 그 외길을 평생 걸어온 태권도 사범으로서 태권도 도장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도장이란 몸과 마음을 수양(Discipline)하는 곳이다. 수양이 된 사람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정신기능을 일깨운 사람으로서 각성하기위해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 도장이다. 둘째, 도장은 단정한 도복을 입고 예시예종의 습관이 들도록 경례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다. 도장에 들어설 때도 경례하고 나올 때도 경례하며 수련을 시작할 때도, 끝마쳤을 때도 상대방과 겨루기를 할 때도, 끝마쳤을 때도 절을 하는 곳으로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곳이 도장이다. 셋째, 도장은 명상(Meditation) 을 행하는 곳이다. 심호흡을 통해서 머리를 쉬게하고 마음을 비우게 하며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곳이 도장이다. 넷째, 도장이란 자존감(Self-Esteem)을 높히는 곳이다. 자아가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