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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세종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입후보추천서, 결격서류 접수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채권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임의로 입후보추천서 결격사유를 접수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결정

 

[한국태권도신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8월14일 채권자(박철욱 : 세종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로 결정하였다.

 

박철욱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세종시태권도협회 산하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2018년 회장보궐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2018년 10월18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김영인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9년 8월14일 “2018년도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관련 입후보추천서 결격서류접수, 회장선거규약 자의적 변경, 비회원 선거참여 허용”을 이유로 세종시태권도협회 박철욱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년 8월16일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당시 박철욱 회장선거관리위원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징계처분에는 내용상, 절차상 위법이 있다. 라며 징계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채권자(박철욱)에게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정당한 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며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중 비회원선거 참여에 대하여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회장선거관리규약에 의한 것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규약제정이 채권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후보추천서 결격서류 접수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채권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임의로 입후보추천서 결격사유를 접수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박철욱 세종시태권도협회 당시 회장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하루빨리 정리되어 자신이 운영 및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장에 수련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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