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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봉 교수“국기원 정상화 중재 역할 소견 발표”

-규정상 재선거가 어려운 경우 포기하기로 양측 묵시적 동의
-최영열 국기원장을 비롯한 태권도인 모두가 피해자

▲국기원 사태 현황 설명회 중인 나기봉 교수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2월 26일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혼란에 휩싸인 국기원은 SNS를 통해 근거 없는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당시 결선후보자로 경쟁한 최영열 국기원장과 오노균 교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 나기봉 교수가 태권도 인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나기봉 교수는 지난 3월 26일(목) 오후2시 강남구 모 커피숍에서 국기원 사태 정상화를 위한 현황 설명회를 통해 제4기 국기원 사태 정상화의 대한 소견을 발표하며 국기원이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면 최영열 원장과 오노균 교수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고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참된 무도인의 모습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회담은 3월 15일(일) 3시30분 대전 소재 커피숍에서 8시까지 저녁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내용은 양측의 합의하에 녹음은 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으며 이러한 3번의 회담을 모두 대전에서 가졌으며 그 이유는 오노균 교수의 팔 부상 때문이라고 했다.

 

회담에 앞서 진정한 대화는 양보를 전제로 하고 최영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을 하루 빨리 정상화 시키는데 오노균 교수가 주장하는 재선거 밖에 없다면 오노균 교수의 주장에 응하겠다」고 했으며 만약 재선거를 실행할 수 없으면 태권도 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상생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노균 교수는 「국기원 정관과 원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원하고 정관과 규정에 없으면 협력하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였으며 모든 대화는 소통, 화합, 개혁과 혁신을 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현재 국기원장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태권도계에 돌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전제로 향후 국기원 원장의 재선거 기준에 대하여 3월 22일(일)까지 양측 변호사에게 각각 자문을 구해서 「국기원 정관과 원장 선거관리규정이 재선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선거를 포기하기로 한다고 양측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장 선거관리규정 제45조(재선거)의 재선거 실시 기준의 4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관리 위원회(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 무효결정 또는 당선 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3,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어떤 한 가지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후보자는 엄연히 현재 존재하므로 재선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선거관리 위원회(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 무효결정 또는 당선 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국어에서 문장 부호는 문장 각 부분 사이에 표시하여 논리적 관계를 명시하거나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표기법의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부호를 이른다. 

 

소괄호 부호는 통상 부연설명이나 원어, 연도, 주석 등을 넣을 때, 기호 또는 기호의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쓰는 부호로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참고문헌: 조사 이/가와 은/(2018, 글모아 출판, 고성환. 이상진), 글쓰기 (방송대, 2019, 임시현) 는 연구).

 

그러므로 여기서 선거관리 위원회(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라 함은 어떤 선거관리위원회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소괄호를 사용하여 소괄호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무효 결정을 하거나 당선 무효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는 원장 선거인단은 74명이었고, 74명의 과반수는 38명 이상을 말하는데 당일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는 62명이 출석했으므로 이 조항도 재선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당선인인 최영열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지 않았고 현재 사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선거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중재자 나기봉 교수는 코로나-19 전 세계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해외 선거인단이 한국방문 후 귀국하면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와 입국금지 조치 등이 예상된다. 또 두 분이 합의를 하여도 선거비용과 행정절차 등을 누가 책임지겠나. 라며 문제가 많다고 했다.

 

특히, 3번째 안은 「재선거를 실시할 때 당시 투표했던 62명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참가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상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위의 두 분은 우리 태권도계에서 귀중한 보배들이다. 양심적이지 않는 발언은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산위기의 태권도장과 생계의 위기에 빠진 태권도 인들을 위해서 국기원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3월24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올림픽을 1년 연기를 공식선언한 엄중한 시기에 국기원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두 분은 생각을 깊게 하고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갈등관계인 두 사람이 국기원과 태권도만을 위해 정상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기원을 개혁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 수 있고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고 찢어지고 갈라진 태권도계를 고소 고발 취하 등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태권도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지만 두 분은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는 뚜렷한 답이 없이 현황설명을 하는 선에서 그쳐 일부 태권도 인들은 설명회를 왜 했느냐? 중재자의 자격이 무엇이냐? 알맹이가 없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최영열국기원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 모두가 피해자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태권도 인들은 국기원장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하루 속히 정리되어 코로나 사태로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는 일선 태권도장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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