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대한체육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근거로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선거인 구성방안을 검토하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선거규정 제6조(선거인 수의 배정)에 따르면 선거인 중 “등록도장 지도자 1명” 에게 선거권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회원도장의 수가 10,000여개가 넘는 실정임에도 선거인으로 등록도장 지도자를 16명만 포함하는 것은 전체도장수에 비례했을 때(0.16%)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선거 관련 민원을 검토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 도 태권도협회에도 동 내용을 전달하여 해당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선거 관련 검토요청에서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시, 도 태권도협회가 어떠한 개선과 대응책을 내놓을지 그 결과에 대하여 전국에 있는 일선등록태권도장 관장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