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이 해고된 직원의 자격증이 일정 기간 유지,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의 안전관리 운영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2025년 6월 10일 해고된 A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소방, 가스 관련 자격과 관련된다. 해당 자격이 2026년 1월 2일 신규 인력 채용 이전까지 약 7개월간 유지된 상태였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근무 여부와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A 직원의 자격이 관계기관에 등록된 상태로 유지되었고 일부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제기되면서 자격증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일방의 주장 및 정황에 기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사안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해고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자격증 관리 실태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선임과 자격의 적정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대여 또는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 여부 및 관리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격증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 및 가스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인 만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A 직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지며 이에 따라 자격증 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기원 측은 해당 직원 해고 이후 신규 채용 전까지 자격증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경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해고 이후 자격증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제도적, 관리적 적정성 판단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향후 관계기관의 확인 및 판단 결과에 따라 논란의 범위와 성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