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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근소장이 전하는 세무상식과 절세 방안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가 꼭 알아두어어야 하는 세무사항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지난2019년1월20일(일)부터 약 4회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강사(김기근 소장)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 상식과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 중  일부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한국태권도신문에서시리즈로 공개합니다.  

 

 

 

 

 

◎학원사업자(태권도장 포함)를 위한 세무상식과 절세방안

1.세금이란

2.원천징수제도

3.근로소득

4.성과금제도

5.2019 일자리 안정자금

6.현금영수증 발급의무

7.학원사업자가 필요한 노동법

8.사업장현황신고

9.종합소득세

10.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0가지 방법

11.장애자공제

12.특이한 경우의 경비처리

13.그 밖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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