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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태권도협회 정기총회, '위법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등' 대의원 간의 심각성 논란 예고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는 지난 3월 6일(일) 5회에 걸쳐 시도한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이사회에서 각종 안건을 어렵게 의결하고 다가오는 3월 23일(수) 10시 30분 이스트 센트럴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대의원 간의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종 예산의 편성권한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에서는 각 구에게 매월 200만원 보조하는 것과 특별지원금 1200만원 및 현재 등록된 회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법률비 등 일부 예산과목은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으나, 계수조정을 이사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회원들은 이사들의 무책임한 의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선 관장들에게 승품단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에 대한 수입 예산 약 6억은 이사들 간에도 위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산은 삭감하지 못하고 원안 통과하여 식물 이사회라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기원은 2022년도 2월경 대한태권도협회와 승품, 단 심사 일부 위임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가 각 시도협회와 재위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도협회는 일선도장에게 징수하는 심사시행수수료 이외에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관계자는 "시도협회에서는 심사아이디를 부여한 관장들을 회원으로 보아야 하나 회원들이 추천한 심사응시자가 회원의 회비 등을 납부하는 협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불법적인 사항이 맞다. 심사수수료라 함은 국기원발급수수료, 대태협위임수수료, 시도협회 시행수수료로 나누어지며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심사비와 연동한 회원의 회비 등은 위법사항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시 A구 협회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심사시행수수료와 연동하여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는 위법으로 필히 삭감해야 원칙인데 수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집중하지 코로나로 인하여 일선 관장들의 어려운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김 모 관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25구 협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회원의 입장에 서서 회원의 회비 및 단체등록비 예산을 필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도 위법으로 초과 징수한 승품, 단 심사비도 반드시 환수조치 하도록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각 구 협회장으로 구성된 모든 대의원들은 승품, 단 심사비와 연동하여 위법으로 징수하는 회원의 회비 등 이미 이사회에서 편성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일선 관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깊은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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