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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이사장, “태미련은 국기원 임원에 대한 왜곡 주장 삼가 해야”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지난 2022년 5월 23일(월)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이하 태미련)의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정관상 이사 정수를 충족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용퇴를 결단하라”며 발표한 성명에 대해 한국태권도신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태미련은 “국기원은 현재 재적이사 18명으로 정관상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정수미달로 이사회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집행부가 부재중이며, 전갑길 이사장이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향후 정수미달의 위법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각종업무를 강행 추진할 경우 법적다툼은 물론 회의비 등 지출한 제반경비는 업무상 공금횡령•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현재 국기원은 이사 2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이사 1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사 정수가 미달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원장선거와 이사선임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 정수의 미달로 인해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서 첫째, 민법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둘째, 최근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들로 인해 정수가 부족과 상관없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사가 존재한다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례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서둘러 이사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선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태미련은 “국기원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각각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있으므로 1972년 11월 30일 개원 당시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 체납키로 약정되어 1993년 강남구청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국기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수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최초에는 연간 1,200만원에서 매년 인상되어 최근 5,0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국기원이 전갑길 이사장의 개인회사라면 이와 같은 거액의 지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겠느냐는 비판과 책무는 다하지 않고 매월 생계형 활동비만 수령하며 권리와 명예만을 누리고 있는 법인대표권자의 무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국기원은 2008년부터 강남구청에 매년 약 2천만 원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990년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함께 사무실을 사용할 때 협소한 사무공간을 개선하고자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문제에서 기인해 모 태권도협회의 고발로 인해 납부하게 됐고, 최종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치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 집행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력을 다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결국 원상 복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이 이행강제금 문제를 비롯해 낡고 오래된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해 정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강남구의 협조로 2020년 건물 외부 도색 작업을 시작해 현재 대대적인 환경조성이 이뤄지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지사용과 이행강제금 납부 문제가 국기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위해서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개보수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국기원은 새로운 부지에 제2 국기원을 건립하고자 여러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거론하며, 국기원 이사장이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태미련의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이어서 태미련은 “전갑길 이사장은 2020. 03. 27. 5차의 접전으로 간신히 선출된 후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국기원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최모 원장 당선자 사표수리의 부적절한 문제점, 홍모 전 이사장의 인장도용으로 직원 등을 고발한 점, 홍모 전 이사장의 고발 취하서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직무방조 등으로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행정부재에 대한 성찰과 국기원 공용차량(운전자 대동)을 수시 활용한 업무상 횡령 배임의혹의 건, 직원들의 정년 단축의 직권남용 및 월권으로 분열을 조장한 점, 이사회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이사회 의결사항을 즉시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의 리더십 부재를 강경하게 규탄한다.” 면서

 

“전갑길 이사장은 정치인으로서 앞에서와 같이 열거한 문제점과 과중한 임차료의 조정 및 매년 납부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관계기관과 정무적, 또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직무방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의 용단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태미련의 주장과 같이 홍모 전 이사장의 인장도용으로 직원 등을 고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들을 적법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법인대표로서 관련 규칙에 의해서 기관차량 1대를 별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운운하는 태미련의 의혹 제기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사장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도의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필요시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의 정년 단축 관련 사안은 2019년 오현득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과의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임에 따라 이후 법률적으로 다시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정당하게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사회를 지나칠 정도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이사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었으며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았거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등 국기원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협의를 진행했고,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국기원을 위해서라도 임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왜곡된 주장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기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실 때에는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당사자나 국기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뒤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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