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배너

종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에 “외부 위탁용역 계약 주의 촉구 통보” 민원 조사결과 발표

 

[한국태권도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9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이 외부 위탁용역 계약을 통한 공모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는 통보를 했다고 감사담당관의 민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유산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21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의 일부인 ‘태권도 소재 웹소설 공모전’ 개최를 위해 웹소설 플렛폼을 보유하고 있는 문○○(공동대표 김○○, 신○○)와 공모전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문○○는 공모전 대행용역을 수행하면서 웹소설 플렛폼 공모전 유의사항에 공모전 수상작을 문○○와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로 인해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재단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직접 주최하는 사업으로 일반 참가자 등은 문○○의 안내사항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고 재단은 공모전을 위탁한 업체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용역 사업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대행용역 과업내용서에는 “대행사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수상작은 작가가 희망 시 문○○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사항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관리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모전의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작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 양도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민원에 의한 조사결과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는 통보를 함으로서 특정인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와 함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