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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상벌위원회, 충남태권도협회 김 모 임원 ‘사기혐의, 제명’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철희)는 8월 23일(화) 오후 2시경 충남태권도협회 김 모 임원을 ‘심사시행 책임담당관 활동비 편취’에 의한 사기혐의로 제명처분을 결정했다.

 

승품, 단 심사 사업은 국기원의 주요사업으로 사업시행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협회에 재위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기원은 사업목적에 따라 심사시행단체인 각 시도협회에서 추천한 1명을 심사시행책임담당관으로 임명하고 매월 약8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징계혐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기원이 다른 시도협회와 마찬가지로 충남태권도협회에 심사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시행 책임담당관 A씨에게 통장으로 매월 약8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나 김 모 임원이 심사시행 책임담당관 A씨에게 국기원에서 보낸 통장과 직불카드를 달라고 압박하고 편취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벌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제명처리된 것이다.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 1차로 징계가 결정된 제명처분에 대하여 김 모 임원이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와 입중방법 등을 명시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관계자가 국기원상벌위원회에 접수하고 경찰에도 고소되어 수사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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