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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기원장, 특별보좌관 4명 위촉

 

 

[한국태권도신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원장 이동섭)은 1월 16일(월) 국기원 강의실에서 정관 제54조와 특별위원회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4명의 특별보좌관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는 정무특별보좌관(단장)에 조근형 단장과, 중국협력특별보좌관에 홍순구보좌관을 위촉하였으며,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이영남보좌관과, 임귀택보좌관을 각각 위촉했다.

 

 

특별보좌관은 원장이 시행하는 특별보좌위원회 규칙에 따라 국내외 주요 정책사안의 수립과 결정, 국내외 특정현안, 신규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별보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경우 위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고 특별보좌관 중 1인을 특별보좌위원회 단장으로 지칭할 수 있다.

 

특히 국기원장은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일비, 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약간 명은 촉탁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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