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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서태회, 강석한 회장 해임 건 등” 임시총회 개최 승인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소속 일부대의원의 임시총회 소집 승인 요청에 따라 7월 12일자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일부 대의원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총회소집을 요구 하였으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에 총회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그동안 예산지출과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으로 총회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장과 각 구 일부 회장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시체육회가 승인한 임시총회 승인 안건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의 건”과 “강석한 회장, 백○○ 부회장 해임(불신임) 건” 그리고 “규약 개정의 건”과 기타사항으로 정하였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각 구 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중에서 대표가 요구한 회의목적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불승인하였다.

 

특히, 기타사항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하며 한사람이라도 기타사항에서 안건상정에 반대가 있는 경우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서울시체육회 승인으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의장은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9조(의장) 제2항에 의거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또한, 제11조(임원의 불신임) 제3항에 의거 임원에 대한 해임 안이 상정된 경우 해당되는 임원에게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태권도협회 대의원 대표권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선출된 임시의장의 안건 상정에 따라 일부 임원 해임(불신임) 안 등이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될지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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