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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권도의 위기-아슬아슬한 국기원승품(단)심사!

일선 도장에서는 지도자가 주변태권도장보다 국기원심사에 빨리 추천하면 우수한 것으로 착각하는 도장경영에 승부를 걸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수련을 바탕으로 충분히 지도한 후 국기원심사에 추천하는 것이 우수한 도장이라 판단된다.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일선태권도장에서는 수련생이 신규 등록을 하면 흰 띠를 시작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도수련연령은 적게는 5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각자의 심신단련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련한다.

 

태권도수련과정을 통해 파랑 띠가 되고 빨강 띠가 되며 기본동작과 품새 및 겨루기 등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품새는 유급자의 경우 태극1장부터 8장까지 단계별로 지도하며 정신집중은 물론 동작하나하나가 숙달된 경우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해당수련생을 추천하게 된다. 물론 승급심사는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각 도장의 특성에 따라 승급심사를 통해 승급과 함께 띠를 수여한다.

 

국기원심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품(단)이 약1년에서1년6개월 동안 수련하며 2품(단), 3품(단), 4품(단)은 국기원에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그리고 도장에서 실시하는 승급심사 평가에 따라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도장에서는 지도자 또는 학부모가 국기원심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품새를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작하나하나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발차기의 실력이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기원 승품(단)심사를 평가받다보면 부족한 면이 많이 발생하여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불합격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2품(단)이상의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련생이 평소 수련을 중단하다 다시 수련하는 경우 국기원에서 정하는 승품(단)심사 접수기간이 되었거나 지났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심사에 추천하여 평가를 받아 불합격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

 

일선태권도 지도자가 그동안 수련생이 품(단)증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태권도를 통한 심신단련은 물론 지도하는 일에 열중하고 수련생이 열심히 땀을 흘린 후 충분한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판단될 때 국기원심사에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수련생이 국기원심사에 도전하고자 하는 수련기간이 1품이라고 할 때 2년의 수련기간이 될 수도 있고 3년의 수련기간이 될 수 있다. 일선 도장에서는 지도자가 주변태권도장보다 국기원심사에 빨리 추천하면 우수한 것으로 착각하는 도장경영에 승부를 걸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수련을 바탕으로 충분히 지도한 후 국기원심사에 추천하는 도장경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므로 수련생이나 학부모는 국기원심사에 대한 기대감이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며 심사과정에서도 자신감이 생겨 심사자나 학부모는 흐뭇한 마음을 감추질 못하여 소속도장의 이미지는 지역사회에 훤하게 빛날 것이다.

 

국기원승품(단) 심사가 안정되어야 태권도장이 살고 태권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그동안 국기원승품(단)심사에 대한 학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의 인식은 모두 당연히 합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한 합격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합격하는 모습을 학부모나 수련생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자는 물론 협회와 심사평가위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선 태권도지도자는 지금까지 수련생지도에 노력과 신중함이 부족하였다면 이제는 수련생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 늦더라도 열심히 지도하여 국기원심사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교육과 깊은 배려를 하여야 한다.

 

심사 평가위원 또한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억울하게 불합격되는 수련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의한 정확한 판단으로 평가에 집중하였으면 한다.

 

또한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심사장은 품새 부문과 겨루기부문이 한 장소에서 여러 곳으로 진행 할 경우 심사진행의 시간은 단축되더라도 학부모와 관중들이 보기에 무척이나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함과 함께 사고의 위험은 당연한 것이며 심사자는 집중력이 떨어져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사시행협회에서는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 및 장소에 따라 응심자 인원수를 결정하여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국기원심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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