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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 – 행정력 수준 엉망! 답변서 수준 실망!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은 태권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국가의 관리감독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민원인이 이사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에 협조해야한다.”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은 5월3일(금) 2019년 국기원 이사회 안건별 회의결과(회의록 등)를 비롯하여 4가지 민원사항으로 국기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의하여 팩스로 정식 신청했다.

 

그러나 5월17일(금) 국기원답변서에는 “이사회 관련 건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라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팩스가 도착했다.

 

또한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인상 승인일자 및 인상금액을 요구한 사항에서도 국기원관계자는 “승품(단)심사비 내용은 각 시도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현재의 승품(단)심사비내역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국기원에서 승인사항인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승인일자와 인상금액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17개 시도협회 중 승품(단) 심사비내역이 홈페이지에 공지된 협회는 서울시협회를 비롯하여 8개 협회이며 3개 협회는 아직도 사이트에 개시물이 없고 다른 시도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승품(단)심사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승품(단)심사관련 상급단체인 국기원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이 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국기원관계자는 심사시행단체인 17개 시도협회가 심사비내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물론 확인도 해보지 않고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고 답변하는 무능력한 행정 그 자체가 실망이었다.

 

특히 민원답변서는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재가 담긴 내용이 필요하나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은 물론 결재의 흔적이나 필수조건인 국기원장의 직인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모습이 국기원의 현재 모습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했다. 무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기원의 행정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상급직원의 세심한 업무지시와 처리가 당연하다.

 

특히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이 뒷짐만 진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깊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는 물론 세계 약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대회, 심사 등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국기원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물론 답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우리나라 태권도의 미래는 너무 어둡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기원에 보낸 정보공개청구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해당담당자는 “국기원은 태권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국가의 관리감독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민원인이 이사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서를 신청하면 이에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기원 일부직원의 이해 못하는 행정수준이 철밥통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싶다. 왜 이토록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협조하지 말라는 임원이나 윗선에서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해야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가만히 있어도 충분한 월급은 나오니 이대로가 좋다는 것일까!

 

이제는 국기원이 달라져야 한다. 태권도지도자는 물론이요 국민들도 급성장하며 달라지고 있다. 그리므로 전 세계 태권도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국기원을 집중할 것이다.

 

태권도시민단체는 물론 태권도를 사랑하는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렵게 노력하여 만들어진 국기원정관개정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되었으니 선거절차에 의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후회 없도록 새로운 국기원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태권도신문 민원에 의한 국기원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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