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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정관-이사의 연임과 감사선출에 대하여!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기능을 없애고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장 후보를 등록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감사후보등록을 하도록 하여 등록된 후보자를 원장선출기구에서 원장선출과 함께 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난4월25일에 실시한 2019년 제3차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절차에 의하여 5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국기원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현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원장선출과 이사장 및 이사 선출 등 임원선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조직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를 모든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사의 연임에 대하여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7항에서 이사의 연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연임이 부결된 이사는 당해이사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며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임기 만료전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연임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정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현재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사추천위원회에 연임후보로 등록하고 이사추천위원회는 연임하고자하는 이사에 대한 연임여부를 결정하여 가결된 경우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이사연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고 선임한다면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의 결원 또는 신규이사후보자에 한하여 2배수 추천해야하는 것이므로 그 기능은 축소되어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사 연임에 부결된 경우 잔여임기 보장에 대하여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7항에서 연임하고자 하는 이사가 부결된 경우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이사가 연임하고자하는 뜻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기에 대한 사항이므로 현재의 잔여임기는 만료일까지 보장되어야 당연할 것이다.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후보자를 선임할 때 특별한 경우 임기만료1개월 전이며 일반적인 경우 임기만료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하기 때문에 연임에 부결되었다 하더라고 최소1개월 또는 2개월이 남아있는 잔여임기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보선의 경우 이사선임방법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9항 임원의 임기 만료 및 보선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후보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선이라 함은 보궐선거라는 의미로 이사가 임기 중에 사망이나 사직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궐석되어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기원사무국이나 이사회에서는 현재의 이사가 사망이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2개월 전에 후보자를 선임하는 방법은 맞지 않으며 사망 또는 사직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자격이 상실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선임하여야한다 라고 해야 적합할 것으로 본다.

 

 

○감사의 선출방법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8항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의 업무집행은 물론 회계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감사의 직위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면 선출된 감사는 감사로서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이사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른 이사를 감사로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장 또는 이사는 지인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감사로 추천하고 선출한다면 국기원의 사업을 과소평가하거나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 인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이다.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기능을 없애고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장 후보를 등록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감사후보등록을 하도록 하여 등록된 후보자를 원장선출기구에서 원장선출과 함께 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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