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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기원심사비 승인 전 인상, 납부는 누구의 잘못인가!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2017년11월1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체결을 준비하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018년2월8일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 방문하여 회의를 통해 업무를 협의하고 2018년3월12일 국기원은 심사위임 계약에 따른 재계약 체결을 준비하라고 2차 대한태권도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3월21일 심사위임 재계약체결을 위한 재계약관련 심사 재 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자료를 국기원에 송부한 것이다. 서류에는 심사수임신청서, 심사시행계획서, 심사수수료, 승인신청서가 첨부되었다.

 

심사시행수수료가 인상된 협회에 대한 원가산정표를 강원도협회는 제출하였으며 대구시태권도협회는 심사비변경내역 중 최종금액만 기재되었고 서울시태권도협회, 부산시태권도협회, 경남태권도협회는 원가산정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기원은 2018년3월2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심사재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3차로 자료 준비를 요청하였다.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붙임자료 기재내용에는 심사시행비 변동(인상,인하)을 희망하는 심사 재 수임단체는 그에 따른 산출근거를 심사수임단체에 제출하여야하며 심사 재 수임단체가 제출한 산출근거(원가계산서)에 대한 1차 검증을 진행하고 필요시 변동 액을 조정 후 국기원에 사전승인을 요청하라는 내용이다.

 

국기원심사에 따른 재계약이 승인되지 못한 가운데 2018년4월11일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위임 재계약 지연관련 국기원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국기원은 2018년4월19일 심사위임계약체결 지연관련 대한태권도협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6월22일 시도협회 심사시행수수료에 대한 회계사 검토의견서를 국기원에 메일로 수신하였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으로 차기 예산 확정시 전기의 결산 자료를 참고하므로 해당 제시된 심사인원 수치는 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7월16일 2차 국기원에 메일 수신한 내용은 해당 제시된 예상심사인원 수치는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8월31일 심사 재 수임단체 심사수수료 추인 요청 건을 국기원으로 보냈다. 시행수수료인상협회는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남태권도협회의 추인요청을 수신한 것이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 심사담당자에게 인상협회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대한 회계자문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태권도협회만 제출하였고 나머지 협회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기원은 2018년10월29일 심사위임 계약 서류 미제출로 인해 계약체결 재 요청서를 대한태권도협회에 발송하였다.

 

국기원은 2018년10월31일 제6차 국내심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호안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위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였으나 대한태권도협회 미결재 이유로 취소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11월2일 국기원 승품(단)심사 위임계약 체결관련 위임계약과 재 위임계약에 대한 일괄 계약체결가능여부를 국기원에 질의하였다.

 

2018년12월5일에는 ○○태권도협회 심사권회수에 대한 민원과 2018년12월17일에는 국기원심사비 인상 승인유무에 대한 민원이 국기원에 접수되었으며 2018년12월19일 심사민원사항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이첩하였다.

 

국기원은 2018년12월14일 심사위임 재위임 체결지연으로 대한태권도협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12월26일 국기원 제6차 국내심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재 수임단체 재 위임승인(심사수수료추인)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으나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되었다.

 

국기원은 2018년12월26일 2018년도 제7차 국내심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재 수임단체 심사수수료(심사시행) 승인에 관한 건이 심사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되었다.

 

국기원에서는 2018년도 심사수수료(심사시행) 승인은 기나 긴 회의과정 속에 2019년2월14일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승인한 일자로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승인 없이 인상한 심사수수료(시행수수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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