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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 ‘한유총 사태’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돈 잔치?

-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

- 승품단 심사권 회수 요구

-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TF구성

- 서울시의 회원단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왼쪽부터) 이병도 의원, 박순규 의원, 정진철 의원, 김태호 의원, 조상호 의원, 이승미 의원, 이은주 의원, 정진술 의원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7월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거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하여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으며 임원 결격사유 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며 시민과 태권도인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서울특별시 체육단체 조사특위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열다섯 명의 조사특위 위원들은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밝혀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비리와 이에 대한 다수 태권도인들의 침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어 세계화된 국제공인스포츠입니다.

우리의 국기, 태권도의 가치를 존중하고 태권도에 일생을 건 태권도인들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있는 특위위원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2013년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발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억울하게 패배한 학생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30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태권도인이었습니다.

 

그 태권도관장은 이미 자신의 제자들이 여러 차례 승부조작과 부정심사의 피해를 입었던 터에 아들마저 같은 피해를 당하자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항의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죽음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기라도 하겠다는 것일까요? 인터넷신문사를 급조하여 그들을 향한 바른 목소리에 대응하려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협회에 부정이 만연한 이유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승품단심사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기간 숙련이 끝난 수련생이 1단, 1품, 이런 승품단 심사를 받는데 국기원이 전국에 모든 수련생들의 승품단심사를 할 수 없어 대한태권도협회와 각 시도협회로 재위임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응심자가 내는 심사비가 협회의 주 수입원이 됩니다.

 

그런데 협회는 태권도 관장님들의 복지회비 성격의 돈을 심사비에 포함시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고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일인데, 태권도협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비로 쓰이는 회비는 같은 금액을 내고 같은 혜택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품단심사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지닌 협회는 일선 관장들에게 심사를 받는 응심자 수 만큼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장들의 복지비 성격의 회비가 응심자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인 심사비와 복지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협회는 비상근 임원들에게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수백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회의수당 등 일비라고 답변합니다.

 

1년 반 동안 비상근임원 한 사람에게 지급된 경비가 9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이 모두 태권도를 배우고 승품단 심사를 받는 응심자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해야 하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유독 관대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로 인해 2016년에 관리단체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부정과 비리에 관계된 임원들이 짬짜미 사퇴해서 관리단체 지정의 직접적인 사유를 “부정과 비리”가 아닌 “임원 결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토록 방만하게 운영되고 온갖 부정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무탈한 이유로 체육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체육회의 비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일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상위 체육단체의 감사・조사를 통해 종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문제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맞지만, 검찰의 결정문이나 법원의 판결문에도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협회 내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에 막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성공보수로 수천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응심자에게서 나온 심사비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배후에 있는 한 인물이 여러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자신의 측근과 제자들을 조직에 앉혀놓고 수렴청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서울시민과 태권도를 직업으로 삼은 태권도인들의 총의를 모아 태권도 진흥에 힘써야 하는 조직인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조직화되고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의심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조사특위 위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또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결의, 정관이나 규정은 그 내용이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해야 하고, 일반인의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각종 규정,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보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태권도정신을 아는 태권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사특위 위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민간단체인 태권도협회를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권도협회의 그 큰 예산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도록 감시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민주주의 정신과 공정한 사회의 규칙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관심과 감시의 눈으로 태권도를 지켜봐 주십시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태권도인들께 부탁드립니다. 태권도를 욕되게 하는 행동에 눈감지 마십시오. 태권도의 정신을 더럽히는 부정의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를 끝까지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혼내주고 망신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기 태권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둘, 심사수수료와 연동된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모순 개선

셋, 비상근임원의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 환수

넷, 임원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급된 일비 환수

다섯, 특정인 중심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조직개편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과 승품단 심사권 회수 권고,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을 통한 계속된 조사·감사, 서울시의 회원단체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과거 승부조작 피해 학부모 자살사건으로 인한 임원의 총사퇴로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되지 않아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관리단체 지정 전 회장은 관리단체 이후 상임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회 회원의 회비는 응심자가 아닌 회원의 당사자인 일선 관장들이 내게 하고 국기원의 사전승인없는 인상분과 일반 시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게 부당 지급된 급여성 경비, 일비는 즉시 환수하여 협회가 정상화되었을 때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TF 팀을 구성하고, 태권도를 비롯한 종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종목단체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의 통과로 더 이상 정치인의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고 체육은 체육다워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정의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태권도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고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온존할 수 있는 낡은 구조를 깨드려서 우리 국기 태권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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