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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태권도관련단체의 집단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한국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28일 오후 2시경 예정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를 앞두고 집단행동을 경고한 태권도관련단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번 서울시체육회의 이사회는 서울시의 태권도 혁신 T/F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20호 ‘기타 중요 사항’에 부합하여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의 의장인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서울시 태권도 혁신 T/F에서 통보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국회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 건 및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적절한 카드사용 건 등 총 57건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의 직장인 강남A종합병원에서 “서울시체육회 박원화 회장 퇴진 촉구”를 위한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전 위원장은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자중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협회의 관리·감독기관인 상위단체의 장에 대한 단체 행동을 통해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이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 무도인의 긍지를 실추시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34조 제1항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같은 시 종목단체의 임원은 중앙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체육회의 인준 후에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김태호 전 위원장은 “체육계, 특히 태권도가 이 정도까지 부패하고 치졸할지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부끄러워 태권도인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싶을 정도”라면서,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특히 김태호 전 위원장은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님께서 이번 결정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큰 결정을 내려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체육회가 두 축으로, 서울시 체육의 어두운 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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