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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지정(안)” 원안 가결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체육회는 1월 28일(목) 오후 2시경에 열린 이사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TF팀은 약 3개월 동안 57건의 비리의혹을 확인하고 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지정을 제안했으며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을 상정하여 참석이사 39인 중 20인이 찬성하였으며 19인이 반대하므로 과반 수를 넘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체육단체 비위근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57건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를 위한 태권도혁신 T/F 운영 등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권도혁신 T/F 구성하여 대한체육회, 국기원,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시체육회 등 10명이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57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치계획안을 논의하고 2021년 1월  6일 각종규정위반과 방만한 재정운영 등에 대한 시정요구 17건, 유관기관 협조요청 11건, 경찰수사의뢰 8건, 기타 6건 등 그 결과를 서울시체육회에 통보한 것이다.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관리단체위원회는 대의원총회기능, 이사회기능, 법제, 상벌기능, 사무국의 사무집행기능을 관장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제반사항과 해당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의원총회 및 임원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잘못된 규약을 개정하고 법적의혹이 있는 부분은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16년도에 1차 관리단체지정에 이어 오랜 세월동안 힘든 과정을 이겨 내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과 조직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변화를 이루어낼지 집행부의 의지와 태권도인의 특별한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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