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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품새심판위원장 ‘원심 징계 무효’ 결정

 

 

[한국태권도신문]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27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대한태권도협회(KTA)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가 2020년도 김정록 품새심판위원장 징계 결정에 따른 재심의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결정한 징계는 무효로 의결되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정록 품새심판위원장의 대한태권도협회 원심징계 신청을 각하하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심의한 협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관이나 규정상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 사건은 2020년 9월경 대한태권도협회 품새심판부위원장 이모 씨가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제49기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자 이의제기로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겨졌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1년 1월 5일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중복 공지로 인한 혼선을 초래했고 임의로 교육 기수를 배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여 김정록 품새심판위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정록 품새심판위원장은 보도문을 통해서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정지 3개월 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의 공정성 원칙 및 중립성 위배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증거우선의 원칙 위배 ▲진정인 이모 부위원장의 어긋난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 모집 자의적인 계시 및 심판위원장의 고유권한 침해와 업무방해혐의 ▲진정인 이모 부위원장의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신청자 서류를 고의로 접수 시키지 않은 위법행위 ▲심판위원회 절차와 규정에 따른 서면결의 자의적 판단 ▲진정인 이모 부위원장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어긋난 자의적인 권한 위임해석 ▲대한태권도협회 행정부재 및 이모 부위원장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 ▲2020년 품새심판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본부장의 회의 주재 ▲심판위원장을 퇴장시키고 서면결의 행위는 심판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부당행위 등은 명백한 업무방해혐의로 불법이므로 공정하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했다.

 

김정록 품새심판위원장은 “대한체육회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대한태권도협회의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양심과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직분을 망각하고 터무니없는 왜곡과 음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암적인 존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태권도계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원인도 대한태권도협회의 책임이 크고 협회의 투명한 행정과 기본과 원칙으로 서비스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며 “태권도 백년대계를 위해 혁신하고 스팩보다는 능력있는 인재를 적재적소 등용과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 이모 부위원장이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참가자 추천 관련하여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모 부위원장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의 원심징계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정에서도 원심징계가 무효 결정이 남에 따른 재발방지와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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