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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인의 큰 잔치! 국기원 승단심사!

4품 소지자는 5단 심사 응시 불가능
4품 4단 보수교육 각 시,도 위임 필요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2019년도 제1차 국기원 승단심사(1단~5단)가 2019년2월23일(토) 오전9시경부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승단심사는 각자 태권도장 등에서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한 응심자들의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태권도인의 큰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승단심사에 응시자격으로는 「태권도심사규정 제4조(품,단의 위계) 제10조(응시자격)」와 「태권도심사규칙 제13조(응시자격)」에 근거한 승품(단) 연한 및 연령기준 요건을 갖춘자로서 가능하며 복장은 「태권도심사규칙 제23조(복장)」에 근거한 태권도복 및 띠 착용이 필수이며 도복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은 착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홍성용 심사담당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기원 승단심사에서 4품소지자는 4단으로 전환 후 5단심사에 응시가 가능하며  4품소지자는 5단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또한 일선도장의 A관장은 현재 세계태권도연수원(무주 태권도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4품에서 4단 전환 보수교육을 거리, 시간, 교통, 숙식 등을 감안할 때  각 시, 도 태권도협회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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