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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방역 지침 위반’으로 이사회 또 무산...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는 1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경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시 협회 회의실에서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식순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기 전 최성호 행정감사의 감사 결과 보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 이사의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견과 B 이사의 감사보고를 직접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최성호 감사는 감사의 권한으로 직접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감사 결과 보고는 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행정 감사 보고를 마치고 지현철 회계감사의 보고가 진행 중 오전 11시경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직원이 회의장에 찾아와 2미터 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즉시 해산을 요구하였으며 본회의 강석한 의장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회를 선포하였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사회는 결과적으로 지난 1월 13일(목) 회의에서 준비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해산된 이후 1월 21일(금) 이사회가 재 소집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안건 상정은커녕 감사보고 진행과정에서 옆 사람과의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위반되었다는 해당구청의 지적사항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김○○ 주임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 위반사항으로 둔촌 파출소에 접수되었으며 둔촌 파출소에서 생활체육과에 연락이 되어 생활체육 팀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2미터 이상의 거리 두기를 위반한 것은 물론 너무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여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해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윤○○ 과장은 “공적인 회의에 50명 이하는 가능하여 실내소독 및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문 확인이나 발열체크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였으나 2미터 거리 두기를 생각하지 못하여 민원의 발생으로 회의가 중단된 점에 대하여 실수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회의 장소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방역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이사는 “강서구 목동 운동장 내에 협회 사무실이 있을 때는 주차장이나 회의 장소가 편리하여 임원이나 일선 태권도장 관장님들이 협회를 방문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았으나 강동구에 위치한 현재 사무실은 회의실 또는 주차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협회 장소가 이런 줄도 모르고 이사회에서 장소 변경을 승인한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험한 산을 넘고 넘어도 보이질 않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어두운 모습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적인 변화 속에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넘쳐흐르는 모습은 언제부터 볼 수 있을지 일선 관장 및 사범들은 물론 태권도를 사랑하는 서울시민과 태권도인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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