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는 2월 12일(토) 국기원의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비상식적으로 적폐자인 국제 담당 간사 위촉을 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통해 단호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최근 국기원은 시도협회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느니, 국기원의 고유권한인 심사비 인상 권한을 KTA에 넘겨주며 포기한 것과 기심회 구성을 두고 1.000명으로 한다느니, 대학태권도연합회장들을 부의장으로 위촉한다느니 하는 설왕설래 속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기심회 A부의장은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국기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를 차리려는 것인가? 가시적인 사업과 자기 자랑만 늘어 놓고 일선 지도자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기대가 컷던 만큼 실망도 매우 크다며 원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범회 K대표는 원장의 소통부재, 능력부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적폐 비리자 옹호, 은폐, 채용 등은 아주 탁월하신 것 같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일선 사범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듯 하다며 국기원장의 태도가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종착역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국기원장이 안타깝다고 했다.
■ 성 명 서
국기원 집행부는 적폐자인 국제 간사 위촉을 취소하라.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국기원 기술심의회 국제 담당 간사로 위촉하는 것 범죄를 묵인 조장하는 것과 같다.
또 국기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 및 청렴한 조직문화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국기원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히 해하는 것이 된다.
특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태권도법)를 무력화 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국제 담당 간사로 위촉받은 이OO 씨는 대한태권도협회 재임시절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관련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일부에게 특정 지도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한 혐의로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런 범죄행위로 이OO 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를 근거로 직무정지 및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또 이씨는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었다.
기술심의회 규정 제2장 제8조(임원의 직무)3항에 간사는 기심회 사업과 각 상벌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의 등 주요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제14조(표창 및 징계) 기심회는 공적이 있는 태권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국기원 표창 및 징계를 추천한다.
또 제15조 따라 기심회 의장과 간사에 대해 매월 의장 300만원, 간사 200만원 외 행사 때마다 추가로 활동비가 지급된다.
특히 국기원은 그동안 역대 집행부 임원들의 각종 부정부패로 인해 국기원의 위상과 명예가 심각할 정도로 실추되어 국기원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기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이동섭 원장과 김무천 행정 부원장 등은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 공정성 등 청렴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이에 부도덕성으로 국내외 태권도계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이OO 씨의 국제 간사 위촉을 법과 상식에 따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