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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태회 및 시. 도 태권도협회,연맹 규정위반 심각

정관(규약, 규정) 및 제 규정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이사회 및 총회회의록 예산집행내역 등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일반회원(협회에 등록된 각 태권도장 관장 및 각 학교 지도자 등)또는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태권도신문에서 검토한 결과 경영공시가 해당 협회홈페이지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영공시의 항목은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56조2항으로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통합이 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회회원이나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관련규정을 정하고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각종 체육단체에서 남달리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볼 수 있는 태권도협회가 각 회원태권도장과 각 학교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필히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규정위반으로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체육회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A태권도장 박 모 관장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사회의 및 총회회의록과 예산집행내역, 감사의견서 등을 일선 태권도 지도자는 물론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 일이며 특히 일선관장님들이 더욱 관심이 많은 시 협회 또는 구 협회에서 더욱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며 빠른 시정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53조(규정 제 개정 등)3항 「협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관련규정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54조(규정의 해석)1항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정관에 우선하며 협회정관을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 도 협회 및 연맹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규약과 제 규정을 홈페이지에 모두 등록한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 강원도태권도협회,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세종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느 단체는 통합전의 규약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 규정이 없이 규약만 등록되어 있거나 규약도 등록되어있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시, 도 태권도협회는 홈페이지가 중단된 지역도 있었다.

 

서울특별시 B태권도장 김 모 관장은 “그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가까이 있는 구 협회에서 일선 관장들에게 필히 알려야할 규정 또는 제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관장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게 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므로 하루빨리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것은 공개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각 시,도 태권도협회 그리고 시, 군, 구 태권도협회에서는 각 체육회로부터 승인된 규정을 잘 지키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협회 집행부에서는 일선태권도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국기로 지정된 태권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한없이 추락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각 시,도 협회와 각 연맹체는 규정 및 제 규정을 잘 지켜서 보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태권도지도자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협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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