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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회] 2019년도 전체이사회 무슨 일이 있을까!

강남구태권도협회 심사관리 위원 철수결정으로 2월27일부터 협회 정상운영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2월27일(수) 오늘 오전10시30분경 양천구 목동야구장내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제적이사24명중 이사18명 감사1명이 참석하여 2019년 제1차 전체이사회 심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심의안건 중 경직성예산에 관한 건으로 올해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게 되는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4월부터 약6개월간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선수개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제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송사에 관한 건으로는 회원의 회비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송사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강남구 징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취하에 관한 건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관리 위원을 강남구협회에 파견하였으나 자격정지가 풀렸고 회원 간의 불화 없이 화해한 것으로 파악되어 심사관리 위원을 철수하고자 하는 것에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9년2월27일(수)자에 강남구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협회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및 송파구태권도협회 감사파견에 관한 건은 지역회원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를 파견하여 실제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전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직원희망퇴직시행 관련 전문가의 협조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을 집행부에서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일부이사의 반대로 인하여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23조(이사회 소집)5항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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