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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이사장, 일부 시민단체 등 ’이사장 선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입장 설명

 

[한국태권도신문] 지난 10월 14일(금)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이사회에서 선출된 전갑길 이사장은 정관 제9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사장 선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태권도 인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사장 선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설명

 

일부 시민단체에서 2022년 10월 26일(수)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국기원 이사장 선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사장 본인이 국기원 재적이사 21명에게 개최 공문을 발송해야 함에도 이사 20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연임에 성공한 전갑길 이사장 외 11명, 당연직 이사 5명, 법적 임시이사 4명으로 재적이사는 총 2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월 14일 김○○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개회선언 당시 참석 이사는 재적이사 21명 중 18명으로 성원 보고하였으나 직접 참석한 이사는 17명이고, 한○○이사는 캐나다 출장 중 버스 안에서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성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장 선출 투표 과정에서 1차, 2차, 3차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이사가 통신이 두절되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사회 회의장에 있는 국기원 직원과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1표를 행사하였다며 1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이사는 연임에 성공한 이사 12명, 당연직 이사 4명, 법적 임시이사 4명으로 재적이사는 총 20명이었으나 이동섭 원장 당선 후 재적이사는 총 21명이 되었으며 김○○이사는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는 이사로서 자동으로 이사회 정족수 20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기원은 김○○이사에게 이사회 관련 소집 요구에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본인은 부르지 말라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며 법인등기에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서 민법에 적용을 받으며 민법상 이사장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 충원기간 동안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추가 이사 모집 후 이사장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사장을 정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기 만료 이전에 선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고 추가 이사 모집은 이사장 임기 전에 하게 되어있으므로 이사장 선출 전에 추가 이사 선정을 위하여 이사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한○○이사가 외국 출장 중에 버스 안에서 화상회의를 통하여 직원과 카톡 문자로 행사한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이사의 투표권 행사는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모두에게 동의를 받고 비밀이 보장된 직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해외에 이사가 있는 경우 안건 상정 등 화상을 통해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였으며 한○○이사도 마찬가지로 영상 연결을 통하여 이사회에 참여하였지만 영상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통화로 계속 연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의 진행과정에서 A직원이 이사 모두에게 한○○이사와 계속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사회 회의록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상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전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직선거법과는 다르며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을 하였으므로 이사장 선출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직원이 참석하여 지켜만 보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나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직원에게도 상의했지만 직원은 본인의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진행되는 이사회 회의는 공직선거법과 특수법인 국기원 이사장 선거가 달라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및 이사들이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국기원과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사장 선출을 마무리한 것이므로 원만한 국기원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와 더불어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핼러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의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세계 태권도인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기원 이사장 전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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