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품심사에 응심한 수련생들의 서류확인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8년7월15일 승품(단)심사과정에서 채점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위원들의 부정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하여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는 겨루기와 품새 부문에서 승부 조작한 혐의로 이○○씨와 해당 평가위원 백○○씨, 현○○씨를 각각 자격정지 1년으로 김○○씨는 자격정지 2년, 해당직원 윤○○씨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심의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채점표에 파란색 사인펜으로 채점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유난히 검정색 볼펜으로 수정한 흔적을 발견하여 심사담당부회장에게 의문점을 보고하였고 심사담당부회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사무국에 알린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담당부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소청위원회 위원4명을 소집하여 영상을 판독한 결과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한 1품대상자는 품새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동작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이 미숙하였으며 2품대상자는 겨루기부문에서 실력이 심하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을 합격으로 수정한 것을 또 다시 불합격으로 정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 승부조작에 대한 사항을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이첩하였으며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는 심사평가위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자에게 각각 1년 또는 2년의 자격정지에 의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심사평가위원은 채점 등의 기재착오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손을 들어 심사담당에게 알리고 심사담당의 확인과 허락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가 없이 채점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태권도협회 김○○씨와 이○○씨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승품(단)심사 승부조작으로 1년 또는 2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해당자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이다.
고발에 의한 도봉경찰서 경제4팀에서는 승품(단)심사에 따른 승부조작 등으로 김○○씨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이번 승품(단)심사과정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있다. 라는 소문이 태권도계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며 승부조작을 지시한 핵심인물은 이○○씨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A관장은 “이번에 발생한 승품(단)심사 승부조작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구태권도협회의 행정적인 문제로 감정이 고조되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서울시 B관장은 “심사장에서 질서유지 및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할 협회 직원이 부정심사에 관여했다면 중징계 처분이 당연하나 견책으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 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심의위원들은 절차상 업무처리과정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수련생을 대상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심사평가위원들의 행위는 심사평가위원이기 전에 태권도 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